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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연구 제2호] 16 - 공직선거법」상 인터넷 선거운동 규제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 구분 국내발표논문 완료일 진행중
「공직선거법」(이하 ‘공선법’)은 ‘선거의 공정성’을 이유로 매체 이용 선거운동을 일정 정도 제한하고 있다. 그러나 기존 매체와 다른 특성을 지닌 인터넷에까지 이러한 규율을 그대로 적용하는 것이 타당한지, 표현의 자유와 참여 민주주의의 관점에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최근에는 SNS가 새로운 매체로 등장하면서 이에 대한 상세한 논의 역시 필요한 실정이다. 우선 인터넷 매체 일반을 규율하는 공선법 조항들의 문제점을 지적해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인터넷 언론사’의 개념이 명확성 원칙에 반하며, 일반인들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까지 과도히 제한한다. 둘째, ‘실명확인제’는 불법행위를 하는 소수 때문에 다수의 익명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문제가 있다. 셋째, ‘선거 UCC물’에 대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하 ‘중앙선관위’)의 지침이 마련되어 있으나, UCC의 정의가 너무 포괄적이고, 동영상 포털사이트를 인터넷 언론사와 동일시하며, 외국 업체에 대한 규율의 실효성이 없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넷째, 공선법 제82조의 4 제1항과 제93조 제1항 상호간에 체계부정합성이 존재하여 해석 및 적용에 혼란을 야기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점들은 인터넷 등장 초기에 마련된 조항들이 현재까지 지속되고 있어 발생한 것이므로, 최근의 특성을 고려하여 개선방향을 설정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인터넷 언론사’에 포함되는 여러 사이트들은 유형별로 세분화하여야 하며, 후보자와 일반인에 적용되는 조항들도 구분하여야 한다. 또 실명게시판과 익명게시판을 별도 운영할 필요가 있으며, ‘UCC물’ 역시 여러 층위로 분류한 입법이 이루어져야 한다. 체계부정합적 조항들은 개정 전까지 적용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 한편 SNS를 이용한 선거운동에 대해서는 현행법상 규정이 없어 중앙선관위의 지침으로 규율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 지침이 배포된 이래 SNS 선거운동은 현격히 줄었으며, 벌금형의 판결도 2차례 내려졌다. 그러나 이 지침에 대해서는 적절한 입법조치가 흠결된 점, 국경과 연령 기준의 기존 규제를 적용하기 어려운 점, 단순한 의견개진과 선거운동의 구별이 모호한 점, ‘전자우편’과는 차이가 있는 SNS의 매체적 특성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점 등이 문제점으로 지적된다. 이처럼 SNS 선거운동은 그 규제가 거의 불가능하다고 할 것인데, 오히려 이러한 규제를 철폐하는 것이 ‘기회균형성, 투명성, 저비용성’이라는 SNS의 특성상 ‘선거의 공정성’ 이념에도 부합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장기적 관점에서는 대다수 나라처럼 SNS 선거운동에 대한 규제를 완전히 철폐해야 한다. 다만 이는 급격히 이루어지기 힘든 바, 기존 매체와 구별되는 일상대화적 속성과 사용자 중심적 속성을 고려한 규제방안을 모색해 보는 것이 현실적일 것이다. 이 점에서 현재 발의된 공선법 개정의안에 따르기 보다는, 바람직한 선거문화를 정착시킬 수 있는 자율적 규제 방식을 택하는 것이 옳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최근 들어 새로운 미디어가 끊임없이 창출되고 있으므로, 이에 대비한 연구 분과와 SNS를 전담하는 기구의 창설 역시 필요하다고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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