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연구 제2호] 14 - 제5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의 투표참여 인식에 관한 연구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사실을 우리 「헌법」제1조 제2항에서 명확히 밝히고 있으나 민주화 이후 공직선거에서의 투표참여율이 지속적으로 하락함에 따라 대의민주주의에 대한 위기의식이 고조되고 있는 상황에서 최근 실시된 제5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의 투표참여율이 54.5%로서 이는 헌법에서 명시하고 있는 모든 국민이 주권을 행사하지 못하고 있다는 반증이라 할 수 있다.
그동안 투표참여 관련 연구는 누가, 어떤 이유로 투표참여를 하는지에 대해 각종 공직선거를 실시할 때마다 꾸준히 진행되어 왔다. 특히, 유권자의 투표참여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한 연구를 중점적으로 실시한 결과 시민적의무감, 선거운동 관심도, 투표의 편의성, 유권자 효능감 등이 조절효과를 발휘하여 유권자의 투표참여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그러나 아직까지 유권자가 투표를 어떻게 인식하는지에 대한 연구는 미흡한 상황으로써 본 연구에서는 유권자의 투표참여 영향요인에 대한 이론적 논의와 선행연구, 학술자료, 선거총람 등의 분석을 통해 2010. 6. 2. 실시한 8개 전국동시지방선거 당시 유권자 효능감에 대한 인식과 투표참여율 제고를 위한 정책의 선호도등을 분석하여 향후 정치관계법의 개정과 유권자의 적극적인 투표참여를 위한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본 연구의 시간적 범위는 지난 2010년 6월 2일 실시한 제5회 전국동시지방선거로써 공간적 범위는 전국 16개 시ㆍ도 지역을 대상으로 하고, 내용적 범위는 2010년 7월 16일∼31일까지 전국의 1,270명에게 어떤 유권자가 투표참여의 적극성을 갖는지에 대한 연구를 실시하였던 자료중 유권자 효능감에 관한 1,240명의 설문자료에 의하여 빈도분석, T-test, 분산분석(ANOVA)을 실시하였다.
이번 연구결과 유권자 효능감의 경우 남성, 고학력자, 40대 연령층 등 사회경제적 지위가 높은 경우에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유권자로 하여금 적극적인 투표참여를 이끌어 내기 위해서는 첫째, 체계적인 민주시민교육을 제공하기 위한 민주시민정치교육의 법제화가 우선적으로 필요하며, 둘째, 정치관계법의 개정의 개정을 통해 매니페스토형 정책선거를 활성화하여 후보자와 유권자간에 공정․참여․소통이 가능한 선거환경을 만들어 감으로써 유권자의 적극적인 투표참여를 이끌어 낼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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