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연구 제2호] 13 - 공직선거법상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의 개념과 적용
공직선거법 위반행위와 관련하여 상당한 수의 판례와 선거관리위원회의 실무에서 형법 제20조의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 여부가 쟁점이 되고 있다. 이에 형법 학설과 판례를 검토하여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에 대한 개념과 법적 성질 및 판단기준을 요약하여 제시하고 공직선거법에의 적용 형태를 살펴보았다.
먼저 선거관리위원회의 질의회답을 검토하여 공직선거법에 사회상규를 어떻게 적용․해석하고 있는지 살펴보았고, 다음으로 2000년 이후 실시된 전국단위 선거별 선거법 위반행위 고발 불기소 현황을 살펴본바 전체 408건의 불기소건 중 39건이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여 혐의없음 처분을 받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는 선거법 위반행위 조치 시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를 철저히 검토해야 할 필요성이 있음을 나타낸다.
마지막으로 공직선거법 대법원 판례를 살펴본바 2000년 이후 사회상규 관련 판결이 141건으로, 이를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여 위법성이 조각된 판결과 위법성이 조각되지 아니한 판결로 분류하고, 범죄유형에 따른 사회상규의 표현 형태와 판단기준을 다각적으로 분석하였다. 그 결과 기부행위의 위법성 조각 여부는 사회상규가 적용되는 중요한 분야임을 알 수 있었고 그 외의 다양한 분야에서도 사회상규와 관련한 판단이 시도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사회상규라는 추상적인 개념을 선거관리위원회 직원들이 판단하고, 법원의 판단을 개개의 사건에서 예측하기란 어려운 일이다. 하지만 본 논문을 통해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에 대한 개념을 정립하고 본문에서 시도한 유형별 적용방식을 참고한다면 개개의 공직선거법 사건에서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를 적용해 볼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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