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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연구 제2호] 11 - 대통령후보국민경선의 선관위 위탁관리방안에 대한 연구
  • 구분 국내발표논문 완료일 진행중
역대 한국의 대통령후보추천과정은 전당대회(national convention)를 통한 정당의 내부행사로 계파보스 간의 협상 또는 당원들만의 경선을 통해 당 총재나 당 대표를 옹립하거나 지명하는 등 만장일치추대형식으로 일사불란하게 추천되어 왔다. 그러나 최근에는 국민의 직접선거에 의한 당선자의 선출에 앞서 정당의 공직후보추천이 유권자에게 중요한 정치참여의 하나라는 인식이 팽배해 지고, 어떻게 선출되느냐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과거 의사결정구조의 배제성에서 벗어나 국민의 직접참여를 통해 책임정치가 구현되어야 한다는 관점에서 대통령후보추천을 위한 국민참여경선제는 이제 국민의 지대한 관심과 흥미를 끌면서 대통령선거에 대한 새로운 인식과 변화로 자리매김 되었다. 우리나라 대통령선거에서 경쟁적인 당내경선이 시작된 것은 그다지 오래되지 않았다. 지난 1997년 제15대 대선에서 신한국당과 새정치국민회의가 자유경선의 상향식공천을 실시했고, 제16대 대선에서 정당사상 처음으로 새천년민주당과 한나라당이 국민참여경선제를 도입하였다. 그리고 제17대 대선에서는 대통합민주신당, 한나라당, 민주당이 당내경선관리를 국가기관에 위탁하여 본 선거에 나설 예비후보를 선출하였다. 그러나 국민참여경선은 대선후보선출권자의 개방성, 경선방식의 분권화정도 등에서 아직도 낮은 투표율에 따른 대표성(representativeness), 모바일투표에 대한 표의 등가성, 선거인단구성과 명부작성에서 지역별편차와 성별․세대별 불균형문제 등 제도적으로나 운영방식에서 공정성이 담보되지 못하고 있다. 때문에 각 정당내부의 첨예한 이해관계에 따라 여러 분야에서 갖가지 문제점이 표출되었다. 특히 후보들의 과열경쟁과 원칙 없는 경선 룰에 대한 경선자체의 불안정성은 정당의 자의적이고 일방적인 경선의 중단과 파행으로 이어졌고 경선일정에 차질이 초래되기도 하였다. 또한 정당의 책임성(accountability) 차원에서, 여론조사결과와 모바일투표방식의 한계점 등은 당내경선의 민주화에 저해요인으로 지적되기도 했다. 그런 중에도 제17대 대선에서 국민참여경선에 대한 위탁관리는 선거관리위원회의 전문적인 관리능력과 조직의 효율적인 운용으로 차질 없이 실시되었다. 그러나 선거와 정당에 관계하는 여러 정치학자들이 지적하고, 실제 경선업무를 수탁관리 되는 과정에서도 법적․제도적인 문제점들에 대한 개선방안의 필요성이 강하게 제기되었다. 이에 본 논문의 연구는 이 같은 한계점들을 해결하기 위한 발전적 방안을 모색 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구체적인 대안은 현재의 위탁관리시스템을 대폭 확대 개편하여 선거인단의 구성과 명부작성부터 투․개표에 이르기까지 경선업무의 전 과정을 선거를 본연의 직무로 하고 있는 선거관리위원회에 위임해서 관리될 수 있도록 하자는 의견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경선을 규율하는 관련법령의 재․개정으로 그동안의 임의위탁제도가 차기 대선의 경선에서부터는 의무위탁제도로 법제화되어야 한다. 그렇게 되면 국민참여경선은 지난 대선에서 정당의 당내민주화에 저해요인으로 작동되었던 갈등과 불신을 최소한으로 해소시킬 수 있고, 공명선거계도기능 또한 강화되어 위탁관리실현에 의한 선거결과에서 공증효과와 신뢰성이 보장될 수 있을 것이다. (본 논문은 동국대학교 정치학과 박명호교수의 지도하에 정치학박사과정 졸업심사논문 중 일부를 발췌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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