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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연구 제2호] 8 - 미국의 연방선거법의 공정성 확보방안에 관한 공법적 고찰
  • 구분 국내발표논문 완료일 진행중
미국의 연방선거법은 표현의 자유를 엄격하게 보장하는 연방 수정헌법 제1조에 의하여 선거운동의 자유를 넓게 인정하였으나 1972년 워터게이트 사건, 2000년 투표결과오류 등 정치적 사건을 겪으면서 선거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연방선거운동법(FECA), 초당적선거운동개혁법(BCPA) 등을 추가적으로 입법하였다. 그러나 홍보물 등 광고를 대상으로 한 법규정 외에는 정치적 활동에 대한 규제가 거의 없는 반면,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확보, 선거비용의 기부와 비용지출, 회계보고에 관하여는 많은 규정을 두고 있다. 2010년에는 선거 60일 전부터 기업이 정치광고비용을 지불할 수 없도록 한 선거법 규정의 위헌성을 밝힌 Citizens United v. FEC 판결에 대해 선거의 공정성 확보의 중요성을 주장하는 학자들의 반대의견이 제기되기도 하였다. 반면, 우리나라는 선거의 자유와 함께 공정을 보장하는 헌법과 공직선거법의 이념에 따라 선거운동, 정치자금제도 등을 규정하여 왔다. 그러나 최근 2012년 대통령 선거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새로운 정보통신매체의 발달에 따른 정치적 참여요구가 증가하여 선거운동의 자유를 확대하고자 하는 논의가 나타나고 있다. 이념과 역사적 배경은 다르지만 자유와 공정의 이념 사이에서 조화지점을 찾아나가는 것은 결국 21세기 민주주의 국가가 안고 있는 선거법에 관한 주요 과제일 것이다. 현재 미국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자유와 공정에 관한 논의를 참고하되 엄격한 검증과 연구를 통하여 우리나라의 공직선거법제를 안정적으로 발전시켜 나가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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