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연구 제2호] 6 - 우리나라 선거비용제도 개선에 관한 연구
선거비용에 제한을 두어야 할 것인지 아니면 정치시스템의 속성에 근거하여 선거비용에 제한을 두지 말아야 할 것인지는 계속 논란이다. 미국에서도 연설의 자유(Freedom of Speech)와 부자가 선거를 구매할 수 있는 능력(Ability of the Rich to Buy Elections)의 두 가지 논쟁은 아직도 계속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논란에 대한 해답을 찾기 위해, 기존의 연구에서 선거비용과 관련하여 많이 지적된 4가지 영역인 법과 제도, 규제주체, 규제대상, 선거환경에 관한 실증분석을 시도하였다. 실증분석을 위하여, 본 연구에서는 2010년 6월 2일 치러진 제5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후보자 및 회계책임자 등 선거핵심 관계자들로부터 선거비용에 대하여 의식조사를 실시하였다. 본 연구의 설문조사는 2010년 7월 2일부터 2010년 8월 1일까지 1개월간 실시하였으며, 유효 표본으로 1,000명을 대상으로 후보자 등에게 설문지를 배부하여 649부를 수집·처리하였다.
설문의 결과에서도 나타났듯이 상당수의 의견이 현재 설정되어 있는 선거비용제한액을 높여야 한다는 의견이다. 인구의 증가, 선거권 확대, IT 기술의 발전 등 새로운 환경의 변화는 정치자금의 급속한 팽창을 요구하고 있는데, 선거비용제한액의 산정은 과거의 방식에 기초하고 있기에 이는 상식적으로도 설득력이 있는 의견으로 볼 수 있다. 한편, 기존의 연구에서 항상 문제로만 지적되어 왔던 법과 제도와 규제 주체인 선거관리위원회의 역할, 규제결과에 대해서 본 연구의 설문 응답자의 일부는 긍정적인 대답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욱이 법과 제도, 선거관리위원회의 역할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입장이 지배적이었다는 점은 우리나라 선거관리에서 많은 개선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그러나 규제결과에서는 본 연구에서 규제실패라고 명명하였듯이 아직도 선거 규제는 효과를 보고 있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아직도 선거비용 규제의 불응에 관한 연구와 문제점 개선에 관한 후속 연구가 보다 더 필요함을 알 수 있다. 선거환경의 측면에서는 본 연구에서 혼탁 선거환경으로 명명할 정도로 가장 시급히 개선되어야 할 부문으로 볼 수 있다. 기존 연구에서 제안된 많은 대안들, 예를 들면 시민단체에 의한 감시 등이 적극적으로 활용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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