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연구 제2호] 1 - 선거민주주의의 향상을 위한 현행 주민투표법제의 개선방안
금년으로 주민투표제도가 도입된지 8년 정도 되었고, 지금까지 3번의 중요한 주민투표가 실제로 행해진 바 있다. 주민투표는 직접민주주의제적 요소를 가미함으로써 대의민주주의가 가질 수 있는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 특별히 도입된 제도이다. 지방자치법에 최초 법적 근거가 마련된 후 10년이 지나 비로소 단행법이 제정되어 시행되고 있는 현행 주민투표제도는 우리나라 지역 민주주의의 실현에 최일선에서 그 중요한 역할을 잘 수행해오고 있다고 일응 평가할 수 있다. 주민투표는 이를 통하여 지역의 중요 정책이나 사안에 대한 건전한 여론이 결정될 수 있도록 주민들에게 정확하고 공개된 정보가 원활하게 제공될 필요가 있고, 투표운동 및 투표의 시작부터 종료에 이르기까지 투표의 공정성과 효율성에 많은 세심한 배려가 제도적으로 뒷받침될 필요가 있다. 이를 통해 주민투표의 대의민주제 보완적 기능이 십분 발휘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최근 서울시 무상급식 주민투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 제도를 운영함에 있어서 최초 도입당시에는 예상하지 못했던 또는 도입당시부터 우려했던 몇 가지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다. 이 글에서는 이러한 주민투표제도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방안을 검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다만 그간 이 제도의 활성화를 위해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정보제공 의무를 부과한 부분에서 그 내용과 범위가 모호하여 투표운동과의 구분이 어려웠던 점, 투표운동의 정의규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단순한 투표참여 안내행위와 적극적인 독려행위의 구별이 어려웠던 점, 공직선거법과 비교해 선거관리위원회의 적극적 조사권이 부재하여 효과적인 선거관리 및 위법행위 차단에 소극적일 수밖에 없었던 점 등 몇 가지 제도개선의 필요성이 있음을 지적할 수 있다. 이 연구를 통하여 이러한 부분적인 제도개선의 사항들이 충분히 입법과정에서 검토되고 관련 이해관계들을 합리적으로 반영하여 논의됨으로써 지방민주주의가 더 한층 발전하고 이를 통해 지역에서의 정치적 사안에 대한 주민들의 의견교환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져 민주적 정당성을 확보한 정책이 실현되는 등 민주주의의 발전이 가일층 확대되는 소중한 기회가 될 것을 기대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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