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및 단체 구성원들의 후원금 기부관련 주요위반사례예시 안내
1. 우리위원회는 정치발전의 밑거름이 되는 소액다수의 정치자금 기부·기탁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양한 홍보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2. 그러나 일부 법인·단체의 경우 합법적인 기부절차 및 규정의 미숙지 등으로 인하여 정치자금법을 위반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법인·단체 구성원들의 후원금 기부와 관련한 주요위반사례 등을 붙임과 같이 안내하니 소속 임직원 등에게 널리 홍보하여 투명하고 적법한 정치자금 기부문화가 조성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담당부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 02-503-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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