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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열린토론
  •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11-10-20

[재외국민투표 앞으로 반년, 남은 과제는]

○ 일 시 : 2011. 9. 22. (목) 19:20-21:00
○ 출연자 : 정훈교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재외선거국장 외 3인

 

☞ 아래 내용은 재외선거국장 발언 부분을 발췌한 것임.

 □ 윤덕수 / 진행

우선 재외국민투표에 대한 패널 분들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기본입장

 □ 정훈교 재외선거국장(이하 ‘국장’이라 함)

○우리나라가 민주 선거제도를 도입한 이후 반세기가 넘었음. 그동안 선거 에서 부정선거, 탈법선거 등의 부끄러운 역사를 가지고 있음. 그렇지만 우리나라는 그러한 역경을 극복했고 이제 우리 민주주의는 세계 어디에 내놓아도 부끄럽지 않은 자랑할 만한 수준에 이르렀음. 이 모든 것이 우리 국민이 가지고 있는 저력이라고 생각함.

○ 현재 국내 거주 외국인도 일정요건만 갖추면 선거권을 행사하는 등 참정권이 확대되고 있음. 그런데 정작 우리 국민은 단지 해외에 있다는 이유만으로 사실상 투표를 할 수가 없었음. 이런 점에서 재외선거제도의 도입은 우리 국민 모두가 참여하는 진정 한민족이 하나 되어 통합할 수 있는 계기이며 선거사에 한 획을 긋는 역사적인 사건이라고 생각함.

 □ 윤덕수 / 진행

재외선거에 대해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 국 장

○ 흔히 700만 해외동포 또는 750만 해외동포라고 함. 여기에는 다른 나라의 시민권을 취득한 분들이 포함되어 있음.

○ 750만 해외동포 중에서 약 165만명 정도가 국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일시체류자들이고, 현재 국내에 가족관계등록(과거의 호적)이 되어 있는 분들이 115만명 정도임. 이분들은 법률상 용어는 아니지만 일반적으로 영주권자라고 함. 일시체류자와 영주권자를 합해서 280만명 정도가 재외국민이고 이중에서 19세 이상 선거권자는 약 224만명 정도로 추정하고 있음.

○ 일시체류자는 대통령선거와 국회의원선거, 국회의원선거에서는 지역구와 비례대표선거에 모두 참여하게 되나, 영주권자는 대통령선거와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에만 참여할 수 있음.

 □ 윤덕수 / 진행

네. 국장님, 67년인가요. 이 제도가 도입이 됐다가 폐지된 것으로 아는데 어떻게 된건지 설명 좀 해주시겠습니까?

 □ 국 장

○ 60년대 6대.7대 대통령선거, 7대?8대 국회의원선거에서 해외부재자라는 이름으로 일시체류자, 즉 국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분들을 대상으로 선거를 4번 했음. 당시 주로 월남 파병군인 또는 독일에 간 근로자를 대상으로 해서 약 4만명 정도가 선거 때마다 참여했음.

○ 70년대 들어서 대통령선거가 간접선거로 바뀌면서 자연스럽게 제도가 폐지 되었고, 직접선거로 바뀌고 나서도 이것이 부활되지 못하고 약 40여 년간 중단되었음.


□ 윤덕수 / 진행

OECD국가라든가 해외 사례를 예로 드는데 재외국민 투표를 실시하고 있는 외국 사례 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 국 장

○ 2007년에 헌재결정이 나서 2008년에 본격적으로 제도 도입을 위한 입법지원을 하면서 각국의 사례를 파악했음. 당시 115개 국가나 속국이 실시하는 것으로 파악되었고 지금은 120여개 국가가 실시하고 있음. OECD 국가 중에서는 우리나라가 30번째 마지막으로 제도를 도입하였음.

○ 재외선거제도는 그 나라의 정치문화, 국민의식, 기타 다른 제도에 따라서 다양하게 나타나지만 크게 투표방법과 등록신청방법을 가지고 대비해 볼 수 있음.

○ 대부분 국가가 재외국민에게 참정권을 줄 때 확정된 명부를 가지고 하지는 않음. 대체로 등록신청을 받는데 그것이 우리나라처럼 선거를 실시할 때 마다 받는 소위 수시명부제로 하느냐, 아니면 한번 작성한 명부를 계속 활용하는 영구명부제로 하느냐 하는 차이는 있음.

○ 투표방법은 27개 국가가 우편투표를 하고, 54개 국가가 직접선거(공관투표), 나머지 국가들은 두 가지를 혼합하거나 또는 대리투표를 허용하고 있음.

 □ 윤덕수 / 진행

230만명 재외국민 유권자가 있지만 과연 몇 %가 투표에 참여하느냐 하는 투표율이 문제인데 모의투표 결과는 참여율이 어떻습니까?

 □ 국 장

○ 두 번 모의재외선거를 실시했으며, 투표율이 작년에는 38.2%, 금년에는 71.6%로 나타났는데, 모의선거 투표율에 그렇게 큰 의미를 부여할 수는 없다고 생각함. 실무자의 입장에서 보면 재외선거는 그 자체가 완전히 미지의 분야임. 모든 것을 처음부터 시작하는 마음으로 많은 부담을 가지고 4년여간 준비를 했음.

○ 현재 158개 공관을 투표소로 보고 있는데 그동안 실제 체험한 결과 국가마다 선거관리 여건이 너무 다름. 일례로 통신, 인터넷, 환율, 통관, 보안, 현지 주재국에서 다른 나라 선거를 보는 관점, 공관 인력, 시설, 정전사태 등 여러 가지 문제가 많기 때문에 모든 것을 있는 그대로 점검을 해보자는 차원에서 점검을 했고, 그 과정에서 모든 것이 표출되었음.

○ 작년 모의선거가 끝나고 바로 개선을 했고, 금년 7월에 끝나고 바로 개선 했음. 이런 차원에서 모의선거를 실시한 것이므로 전혀 관계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직접적으로 투표율을 유추하기는 무리가 있음.

 □ 윤덕수 / 진행

우편투표에 앞서서 투표율이 모의투표지만 저조했던 이유 중 하나가 투표소가 적고, 거리가 멀고 이런 문제점이 벌써 나오지 않습니까? 국장님, 이번에 재외국민 투표 대상 말씀하시는 중에 그것을 설명해주세요. 미국, 아시아, 중국 이쪽에 얼마나 있는지 대상하고 지금 문제가 지적이 되고 있는 것이 교통 관련해서 투표소까지 거리나 이런 상황을 설명해 주시겠어요.

 □ 국 장

○ 230만정도를 재외선거권자로 본다면 대체로 미국, 일본, 중국이 많음. 중국이 30만명 이상 정도 체류자 중심으로 되어 있음. 일본이 40만명 이상 영주권자? 체류자, 나머지 미국이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

○ 원거리 거주자 교통 문제, 투표 불편 문제 이런 점들은 입법 당시부터 검토가 되었던 부분인데 처음 실시하는 선거에서 과연 우편투표를 우리 선거문화가 수용할 수 있을 지 국회에서 많은 토론이 이루어졌음.

○ 참고로 일본의 경우, 2000년부터 재외선거를 실시했는데 당시에 공관투표로 시작을 했다가 불편하다고 해서 2005년도에 우편투표를 도입했음. 재외선거에서의 파급효과를 고려한다면 분명한 문제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투표율만을 고려해서 우편투표를 도입할 것인지 여부는 검토사항임.


□ 윤덕수 / 진행

투표소가 적고 또 교통이 불편해서 투표율이 저조하다면 그것을 보완을 해야 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보는데

 □ 국 장

○ 자칫 선거관리위원회가 투표 참여를 장려하지 않고 제한하려고 하는 쪽으로 비춰질 수는 있으나 국내선거에서 투표참여율을 높이려고 많이 노력해 왔고 재외선거 또한 마찬가지임. 현행법 안에서 최대한 투표편의를 도모하려고 하고 있음.

○ 미국이 86만 6,000명 정도가 선거권자인데 가장 어려운 지역임. 시카고총영사관 같은 경우 13개 주를 관할하고 있고, 그 면적은 남북한의 몇 배가 되는데 이 상태에서 투표에 열심히 참여하라고 하는 것이 앞뒤가 맞지 않다는 점은 누구나 공감하는 사항임.

 ○ 선관위가 우편투표를 주도적으로 막고 있는 것은 아님. 이런 부분들은 상당한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어야 하고, 정치권도 이 문제를 결정하기가 쉽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음.

 □ 윤덕수 / 진행

네. 정국장님, 계속 진행 중인 업무이기 때문에 준비가 다 끝난 것은 아니지요?

 □ 국 장

○ 투표편의 문제는 두가지의 사안인데, 등록신청을 어떻게 할 것인가? 투표방법을 어떻게 할 것인가?의 문제임. 재외선거인 등록신청은 공관에 직접 가서 해야 하고, 국외부재자 신고는 공관에 가거나 공관에 직접 가지 않고 우편으로도 할 수 있음.

○ 주민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분들, 영주권자를 공관에 오라고 하고 있는데 이는 그분들을 힘들게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정당한 선거권자인지를 확인하기 위해서임. 지금 우리나라가 단일국적주의를 채택하고 있기 때문에 다른 나라에서 시민권을 받은 분들을 어떻게 가려낼 것인가가 상당히 논란이 되고 있음. 해결 방법을 찾아야 하는데 가장 확실한 방법은 공관에 가서 담당 영사 앞에서 본인이 대한민국 국민이라는 것을 입증해야 한다는 뜻으로 직접 방문하도록 한 것임. 그런데 사실 실제로는 너무 힘들기 때문에 우편등록에 관한 얘기가 나온 것임.

○ 오는 11월 13일부터 등록신청이 시작됨. 선관위는 모든 시스템을 갖춰 놓고 준비를 하고 있는데 현재 시점에서 우편등록을 도입하는 것은 내년 국회의원선거에서 적용하기가 쉽지 않음. 그렇지만 이 부분 역시 국회에서 합의가 이루어지면 대승적 차원에서 재외국민들께서 많이 불편해 하므로 실시하면 좋을것임.

○ 다만 실무 입장에서 보면 물리적으로 굉장히 어려우나 대선 때 한번 실시해 보는 것도 한 방법론으로 선관위가 제시를 하고 있음. 등록신청을 쉽게 하기 위해서 순회영사를 하면서 하는 방법도 제시했으나 입법이 되지 않았음.

○ 또, 투표소를 늘려주면 투표율이 오를 수 있음. 미국의 경우 공관외에 18개의 추가투표소를 설치하고, 세계 각국에는 30개의 추가투표소를 설치하는 안을 제시해 놓고 정개특위에서도 논의를 했음. 그렇지만 치외법권 문제라든가 공관의 인력, 보안 등 문제 때문에 채택되지 않고 있는 상태임.

□ 윤덕수 / 진행

청취자 두 분 의견 들었습니다. 첫 번째 분은 반대, 두 번째 분은 찬성이시면서 대안까지 주셨습니다. 먼저 정국장님, 두 번째 전화하신 분 대안 어떻습니까?

 □ 국 장

○ 앞으로 우편투표, 나아가 인터넷투표, 스마트폰에 의한 투표 이런 부분들은 얼마든지 도입이 되어서 그 시대에 맞는 젊은 분들도 그것이 일상화 되고, 누구나 보편적으로 사용할 때에는 그것을 사용해도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지 않을 것 같음.

○ 그렇지만 지금은 세대 간의 차이가 있음. 그래서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회적으로 충분한 합의가 쉽지 않음. 비용을 적게 드는 방법을 제안해 주신 것에 대해서 선거관리를 하는 입장에서 감사하게 생각함.

 □ 윤덕수 / 진행

여야 정당에서 지구당이나 이런 것보다는 포럼이라든가 회의 이런 것을 구성하고 하는데, 예를 들어서 각종 단체, 조직이 사전선거운동 조짐을 보인다는 말이지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미국 시민권을 가진 재외동포들이 총선이나 대선을 앞두고 벌써부터 적법하지 못한 불법선거운동을 할 경우, 국내 선거법이라든지 이런 것으로 처벌할 수 없지요? 정국장님, 어떻게 되어 있나요?

 □ 국 장

○ 일반론으로 우리 주권이 미치지 않는 국가는 결국 우리 공권력을 행사할 수 없음. 따라서 시민권자들이 불법을 한다든가 또 시민권자가 아니더라도 현지에서 불법행위를 할 때 그것을 실효적으로 조사하고 단속하는 것에 대해서는 한계가 분명히 있음. 그래서 국외에서는 선거운동 과정의 공정성이 보장되기 어려움.

○ 그렇다고 지금 이러한 문제가 걱정되어서 선거를 안할 수는 없음. 정당 문제도 나왔지만 우선 각 정당의 발을 묶을 수는 없음. 외국에 나가서 활동을 하더라도 우리 선거법이 그대로 해외에 적용되므로 반드시 법에 정해진 대로 활동하고 재외국민들께서도 이런 점을 악용하지 않기를 바람.

□ 윤덕수 / 진행

정국장님께 한 가지 더 여쭤보겠습니다. 아까 투표소가 적고 또 거리상 불편함 이런 게 있는데 과연 재외국민들이 여당, 야당 할 것 없이 정당 또 후보자에 대한 정보 아무래도 요즘은 인터넷이나 국내소식을 자주 접한다고 하더라도 국내보다야 어디 충분하겠습니까? 선관위에서 생각하고 지금 계획중인 것이 어떤 것이 있습니까? 정보 차원에서요.

 □ 국 장

○ 아무리 정보통신기술이 발달했다고 하더라도 지리적 거리를 무시할 수 없음. 선관위에서 그동안 재외선거를 준비하면서 나름대로 홍보를 했지만 전달이 잘 되지 않은 부분이 있음.

○ 재외선거인이 최소한 등록신청을 한 후 정당과 후보자에 관한 정보를 모르고 투표에 참여하는 일은 없어야 하므로 국회에서 지난 여름에 노력을 많이 했음. 국회의원선거 후보자등록이 선거일 전 15일부터 14일까지 되어 있었는데, 이것을 5일 정도 늘려서 선거일 전 20일부터 19일까지로 개정했음. 이것이 결국 선관위에게는 좋은 홍보장치가 될 것 같음.

○ 후보자등록이 끝나면 집중적으로 정당과 후보자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는 방법을 찾고 있음. 예비후보자 등록제도가 있는데 몇 달 전에 예비후보자 등록을 하고 또 예비후보자 등록을 하신 분들이 대부분 입후보를 하게 됨. 모든 매체를 동원해서 예비후보자에 관한 사항을 알리고, 정당에 관한 사항, 정당의 정강 정책에 관한 사항은 지금도 안내하고 있음.

○ 앞으로 그런 부분들을 집중적으로 홍보해서 정당과 후보자에 관한 정보를 모르고 투표하는 일이 없도록 할 것임. 물론 현지 언론을 활용하는 방법이 가장 좋다고 생각하지만 이 부분은 상당한 예산이 수반되어야 하는 문제가 있으며, 내년도 예산 협상에서도 많은 노력을 하고 있음.

□ 박상철교수

구체적으로 몇 가지 사항을 말씀드리면 국회의 책임이 있기 때문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도 이 부분은 어떻게 보면 있는 그대로 말씀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음. 일단 현행 규정에 보면 인쇄 매체를 통해서 선거홍보를 한다는 것은 원천봉쇄가 되어 있는 측면이 있음. 현지 언론은 교포사회에서는 상당히 중요한 홍보매체임. 그런데 우리 현행법이 국내 일간지를 언론(신문)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현지 언론은 우리 국내법상 신문으로 인정이 안 됨. 그래서 선관위에서 하려고 해도 하기 힘들게 되어 있음. 이런 부분도 있고 그리고 현재 선거에서 어쩔 수 없이 해외 재외국민들은 자기가 뽑을 사람 이름을 직접 적어야 함. 후보 등록이라는 날짜 때문에 그러다 보니 홍보가 제대로 안 되고 자서식으로 하다 보면 대량 무효, 그러니까 투표율도 낮은데 그나마 무효 투표용지가 많을 수밖에 없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홍보 부분은 예산이 문제라면 그것은 국회에서 여야가 합의를 해주면 해결될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함.

 □ 국 장

○ 박교수님 말씀이 정확한 지적임. 그런데 현지 언론을 이용한 홍보를 정당이나 후보자에게 법에서 허용을 하게 될 경우 현지 한인언론은 전부 현지법인이기 때문에 현지법의 적용을 받게 되고, 경쟁적으로 불법행위가 이루어져도 선관위가 막을 방법이 없으며, 정당이나 후보자가 쓰는 선거비용도 막대하게 될 것임. 현지 언론을 이용한 정보제공방법은 선관위에서 하는 방법을 말씀드린 것임.

○ 자서식 투표용지에 대한 무효 부분은 자서식으로 하지 않고 기표식으로 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했음. 다음주 월요일(9. 26) 중앙선관위 위원회의에서 결정을 하는데 기회가 되면 기표식으로 하는 방법을 설명 드리겠음.

 □ 박상철교수

여기서부터 문제가 하나 있고 또 공정성이라는 문제도 공정하게 하겠다고 해서 만약에 선거법을 위반하면 여권을 회수해버리겠다. 본국에 못 들어오게, 출입국을 못하게 하겠다. 이것은 외국에 사는 사람한테는 천형임. 그러면 아예 투표에 대해서 하고 싶은 맛이 안 생길 수 있음. 대한민국의 선거풍토가 그나마 이 정도 공정하고 투표율이 높은 것도 시민단체가 큰 역할을 했다고 봄. 그래서 각 나라마다 시민단체라든가 종교단체가 있기 때문에 그런 단체에 대한 홍보 지원 이런 것을 선관위나 학계에서 해나가는 방법 이것을 중복적, 복합적으로 한다면 조금은 투표율도 높아지고 공정성도 담보되지 않겠나라고 생각함.

 □ 국 장

○ 공정성과 참여율의 관계는 결국 선거의 자유와 공정의 문제로 항상 만족할 수 없는 그런 관계임. 참여율을 높이기 위해서 중앙선관위는 우편투표를 제외한 모든 방법을 제시하였음. 아직까지 정치권에서 합의가 안 되는 것은 정치권에서 재외선거의 중요성이라든가 문제점을 더 잘 알기 때문에 그런 면이 있다고 봄.

○ 공정성 부분을 담보할 장치가 없다고 했는데 중대선거범죄에는 출입국 제한, 여권발급 제한 등을 정개특위에 제시를 했고 논의가 되었음.

 □ 윤덕수 / 진행

네. 정국장님, 아까 잠깐 언급이 있으셨는지 제가 모르겠습니다마는 청취자 분이 궁금해 하시는 것이 내년 4월 총선부터 실시가 되는데 연말 대선 때에는 여야 후보 중에 원하는, 자기가 희망하는 사람을 찍으면 되는데 4월 총선에서는 지역구 국회의원을 다 포함하는 것 아닙니까? 비례대표 포함해서, 어떻게 되는 건가요?

 □ 국 장

처음에 언급했듯이 많은 분들이 이 부분에 대해 어려워 하고 있음.

 □ 윤덕수 / 진행

굉장히 혼돈하시는 경우에요.

 □ 국 장

국내에 주민등록이 없는 분들을 우리가 영주권자라고 하는데 약 114만명 정도임. 물론 호적, 현재의 가족관계등록은 있음. 따라서 가족관계등록지를 가지고 지역구를 정할 수는 있을 것임. 일본은 현재 그렇게 하고 있음.

 □ 윤덕수 / 진행

일본은 그렇고요.

 □ 국 장

조금 무리하면 지역구를 정할 수 있지만 국회의원이라는 것이 국민 대표성도 있지만 사실상 지역 대표성도 가지고 있음. 그래서 국내에 주민등록이 없는 분, 국내에 주민등록이 없고 가족관계등록만 되어 있는 영주권자는 지역구국회의원선거에서 투표를 하지 못함.

□ 윤덕수 / 진행

지역구는 못 합니까? 비례대표만 하고,

□ 국 장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즉 정당투표만 할 수 있음. 국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일시체류자, 예를 들어 종로구에 주민등록이 있는 분은 종로구 지역구국회의원선거에 참여할 수 있음.

 □ 윤덕수 / 진행

그런데 이것이 내년 첫 실시라서 그렇지 다음 4년 후가 되면 그런 분들도 참여 할 수 있도록 개선할 수 있는 여지 없습니까?

□ 국 장

지금 영주권자에게 지역구국회의원 선거권을 부여하지 않는 것에 대해 헌법소원이 제기되어 있음.

□ 박상철교수

호적제도가 사라졌기 때문에 영주권자가 국내에 거소신고를, 거소를 지정을 할 때 정치적인 판단을 할 수가 있음. 한 지역은 이미 정해져 있지 않기 때문에 예를 들어 수도권의 투표는 1,000표, 2,000표 차로 여야가 당락이 될 수 있는 문제고 그것을 허용했을 경우 정치적으로 예를 들어서 1,000명 내지 2,000명을 동원한다는 것도 그렇게 어렵지는 않음. 그래서 그런 우려를 하는 부분도 있다고 들었음.

□ 국 장

가족관계등록에 관한 규칙에 따르면 등록기준지를 옮길 수 있음. 그래서 소위 말하는 그것이 영주권자의 위장전입효과를 말씀하시는 것이고, 거기까지 염려를 한다면 지역구국회의원선거에서 선거권을 부여하기가 쉽지는 않다고 봄.

□ 윤덕수 / 진행

모의선거에서도 일본의 참여 열기가 상당히 뜨거웠다고 들었는데 그 이유가 뭔지 궁금합니다. 이러다가 정치권이 전부 일본행에 나설지 모르겠네요. 여기에 답변주시겠습니까? 정국장님, 일본이 왜 이렇게 뜨겁죠?

□ 국 장

일본의 재외국민들께서 적극적으로 모의선거에 참여했음. 우리 이민역사를 보면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보임. 사실 일본에 계신 분들은 오랫동안 생활이 힘들면서도 일본에 귀화하지 않고, 이주할 당시의 생각을 많이 가지고 계신 분들인데 그런 면이 작용하지 않았나 생각함.

□ 윤덕수 / 진행

네. 홍보나 재외선거인 등록절차를 인터넷으로 한다는데 우리나라야 워낙 초고속 인터넷망이 잘되어 있지만 인터넷 사용환경이 열악한 나라가 많지 않나요. 아까 인터넷투표 말씀드렸더니 바로 이런 반응 오시네요.

□ 국 장

인터넷투표는 안 되더라도 인터넷등록 신청을 해보기 위해서 저희가 지난 달에 전문가를 모셔놓고 검토를 해봤으나 역시 해킹의 위험성이 남아 있음.

□ 윤덕수 / 진행

정국장님, 시민권자하고 영주권자를 정부가 내년 총선, 대선 앞두고 명확히 구분해 낼 자료가 있는지에 대해 말씀해주시죠.

 □ 국 장

○ 우리 국적법이 단일국적주의을 취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 법?제도 및 행정상외국에서 시민권을 취득하더라도 본인이 신고하지 않으면 외국 시민권 취득사실을 알 수가 없음. 이것은 우리나라를 포함해 단일국적주의를 취하고 있는 모든 나라들이 겪는 현상임. 결국은 영주권자에게 투표권을 부여하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것임. 그동안 우리는 대한민국의 유효한 여권만 가지고 있으면 우리 국민으로 보는 것이 관행이었음.

○ 우리위원회는 다른 나라에서 외국인에게 시민권을 부여할 때 어떤 서류를 제출하게 하는지 전 세계 국가를 전부 조사했는데 93%가 영주권이나 여권 등을 반납함. 나머지 7% 정도가 불확실한 면이 있음.

○ 외국국적 취득자가 등록을 해서 정당하게 명부에 오르고 그 사람들이 투표한 다음에 그 개별사안에 대해서 국적법상 명백히 한계가 있고, 국제 관례상 한계가 있는데 이것을 개별적으로 소송을 제기하게 한다거나 이의제기를 하게 하면 재외선거가 안정이 되지 않음.

○ 다만 명부를 작성하는 공무원 또는 기관이 고의나 과실로 불법행위를 해서 명부가 작성된 것까지 소송을 제기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 아님. 개별사안에 대해서 전부 문제를 삼으면 결국 영주권자의 투표권 무효문제에 대해서는 힘들어 짐. 이런 차원에서 중앙선관위에서 공직선거법 개정의견을 냈고, 국회에서 이를 이해하고 입법하게 된 것임.

□ 윤덕수 / 진행

네. 아무래도 처음 실시되는 제도이니만큼 청취자 여러분께서 내용을 명확히 아실 필요가 있어서 계속 질문을 드리는데 정 국장님, 2차 모의투표 하시지 않았습니까? 아까 말씀하셨는데 그런데 저희가 듣기로는 행정적인 문제인데 투표용지가 제 시간에 도착하지 못했거나 또 선거인명부에서 누락되거나 이런 여러 가지 행정착오가 있는 것으로 아는데 물론 앞으로 시간이 있기 때문에 보완하시겠지만, 어떤 문제점이 나오던가요?

□ 국 장

○ 투표용지가 제때 도착하지 못한 것은 공관에서, 투표소에서 투표를 한 후 외교파우치로 회송을 하는데 남미 6개 국가에서 116통이 늦게 도착했음. 외교파우치로 회송할 때 공항에서 환적을 한 후 회송하는 공관이 80여개 정도임. 환적을 할 때 외교파우치라고 해서 특별취급을 해주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생긴 문제임. 이런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현재는 선거법에 인편으로 회송할 수 있도록 하였음. 한 번 이상 환적하는 80여개 공관은 반드시 인편으로 가지고 들어오도록 예산반영을 했음.

○ 선거인명부에서 누락된 부분들은 행정착오가 있었고, 그 당시 국내 여러 기관이 정보를 가지고 명부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미숙한 부분들로 인해 발생한 것임. 모의선거가 끝나고 전부 보완을 하였음.

□ 윤덕수 / 진행

불법체류자 문제는 어떻게 됩니까?

□ 정훈교

불법으로 체류하고 있다고 해서 국내법을 위반한 것은 아니므로 특별히 제한 할 수 있는 규정이 선거법에 없음.

□ 윤덕수 / 진행

계속해서 처음, 처음 말씀드리는데 정국장님, 총예산, 소요예산을 얼마나 추정하고 계십니까?

□ 국 장

현재 예산심의가 한창 진행되고 있음. 우리나라 국가재정이 그렇게 좋은 상태가 아님. 선거예산이라고 해서 예외가 될 수 없음. 여러 가지 여건이 다르기 때문에 재외선거 예산을 추계하기가 쉽지가 않으나 선거별로 250억 내지 300억 정도로 보고 있음.

□ 윤덕수 / 진행

마무리 발언시간을 드리겠습니다.

□ 국 장

○ 재외선거가 문제점이 많은 것이 사실이고 선관위가 해야 할 일도 많음. 재외선거제도가 헌법이 명하고 있는 준엄한 명령이라는 생각을 하면서 이 제도를 충실히 집행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음.
○ 다음달부터 재외선관위가 구성되는 등 선거 개시를 목전에 두고 있음. 국민들이 걱정하지 않고 재외선거가 재외국민을 포용하고 화합하는 장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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