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도 4/4분기 국고보조금 지급
= 정치자금법에 따라 4개 정당에 총 95억여 원 지급 =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11월 15일 정치자금법 제25조 및 제27조에 따라 2013년도 4/4분기 경상보조금 95억 1,850만원을 4개 정당에 배분?지급하였다.
*<2013년도 4/4분기 경상보조금 지급 내역>은 붙임 파일 참조
정치자금법 제25조 및 규칙 제30조의3에 따르면 정당에 대한 경상보조금을 매년 예산에 계상하여 분기별로 균등 분할 지급하고, 4/4분기에 해당하는 금액은 11월 15일에 지급하도록 되어 있다.
경상보조금 배분기준은 정치자금법 제27조에 따라 지급 당시를 기준으로 동일 정당의 소속의원으로 교섭단체를 구성한 정당에 총액의 50%를 균등하게 배분하여 지급하고, 5석 이상 20석 미만의 의석을 가진 정당에는 총액의 5%씩을 각각 지급한다.
위의 기준에 따라 지급하고 남은 잔여분 중 절반은 다시 국회 의석을 가진 정당에 의석수 비율에 따라 지급하고, 나머지 절반은 최근 실시한 국회의원선거의 득표수 비율에 따라 배분?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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