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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방송토론위원회, 후보자 토론회 관리규정 마련
  •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13-11-08

선거방송토론위원회, 후보자 토론회 관리규정 마련

=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의 후보자 토론회 관리기준 제시 =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위원장 이정희)는 11월 7일(목) 전체 위원회의를 개최하여 “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관 후보자 토론회 관리규정”을 최초로 마련하였다.

이번 규정은 토론회 진행방식 결정시기, 토론회 참석 후보자의 지참물 범위 등 대담·토론회 진행의 공정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공직선거법」제8조의7 제6항에 따라 제정한 것이다.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이 관리 규정은 내년 지방선거부터 후보자 토론회를 관리하는 각급 선거방송토론위원회와 토론회에 참석하는 후보자들에게 통일적으로 적용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규정은 종전 후보자 토론회에서 나타났던 문제점을 면밀히 검토하여 유권자의 관심과 참여를 높이기 위한 개선 대책을 담아 관리기준을 명확히 한 것으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토론회의 진행방식을 후보자 등록 전에 정할 수 있도록 하여 후보자의 토론회 준비와 관리에 도움이 되도록 함.

토론회에 청중을 둘 수 있도록 하고, 사회자와 질문자의 역할을 명시함.

토론회에 참석하는 후보자의 착용·부착물과 지참물 등의 범위를 정함.

토론회 개최 전에 모든 토론자와 중계주관방송사가 동의한 경우 토론회를 재방송할 수 있도록 함.

내년 지방선거에서는 선거운동기간 (2014. 5. 22.~6. 3.)중 각급 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관으로 17개 시·도의 시·도지사선거· 교육감선거 및 비례표 시·도의원선거와 227개 자치구·시·군의 장선거의 후보자 토론회가 개최(총 280여회 정도)될 예정이다.

붙임 1. 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관 후보자 토론회 관리규정 1부

       2. 2010년 제5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후보자 토론회 등 개최 현황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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