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언론사의 불공정 선거보도 제재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위원장 이주흥)는 지난 29일에 제12차 심의회의를 개최하고 10·30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및 내년 지방선거와 관련하여 불공정 선거보도를 게재한 2개 인터넷언론사에 대해 ‘주의’ 및 ‘공정보도 협조요청’을 하였다고 밝혔다.
인터넷심의위는 화성갑 국회의원 보궐선거와 관련하여 특정 후보자만의 보도자료를 계속적으로 전재한 화성인터넷신문(hsinews.com)에 대해 「공직선거법」제8조(언론기관의 공정보도의무) 위반으로 ‘주의’ 조치하였다.
또한, 내년 지방선거 관련 여론조사 결과를 보도하면서 ‘응답률’을 밝히지 않은 evernews(evernews.co.kr)에 대해서는 「공직선거법」제108조(여론조사의 결과공표금지 등) 규정 등에 따라 ‘공정보도 협조요청’을 하였다.
한편, 인터넷심의위는 10월 30일 현재 이번 재·보궐선거와 관련하여 경고문게재 1건, 경고 1건, 주의 6건, 공정보도 협조요청 2건 등 총 10건을, 내년 지방선거와 관련하여서는 주의 2건과 공정보도 협조요청 38건 등 총40건을 조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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