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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30 국회의원 재.보선 투표 오전 6시부터 오후 8시까지
  •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13-10-29

10?30 국회의원 재?보선 투표 오전 6시부터 오후 8시까지

= 투표하러 가기 전에 자신의 투표소 위치를 확인하고 신분증 지참해야 =

= 이번 재?보궐선거 투표소에서 시범적으로 개방형 기표소 설비 =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10?30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에서 유권자들에게 한 분도 빠짐없이 투표에 참여해 줄 것을 당부하면서, 선거일 유권자가 유의해야 할 사항 등을 안내하였다.

▣ 각 가정에 배달된 투표 안내문이나 중앙선관위 홈페이지에서 반드시 자신의 투표소 위치 확인해야

10월 30일 선거일 투표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8시까지이다.

투표하러 가기 전에 반드시 자신의 투표소 위치를 확인해야 하며, 주민등록증이나 여권, 운전면허증, 공무원증 등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첩부된 신분증을 가지고 가야 한다.

투표소 위치는 선관위가 각 가정에 발송한 투표안내문이나 중앙선관위 홈페이지(http://www.nec.go.kr)와 지방자치단체(화성시, 포항시, 울릉군)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 투표용지에 두 후보자 이상 기표하면 무효

이번 10?30 재?보궐선거에서는 총 148개의 투표소가 설치된다.

투표할 때에는 기표소에 비치된 기표용구를 사용하여 기표란에 기표하여야 하며, ▲ 기표소에 비치된 기표용구를 사용하지 않거나, ▲ 하나의 투표용지에 두

후보자 이상의 란에 기표하거나, ▲ 어느 후보자에 기표한 것인지 식별할 수 없는 경우는 무효가 되므로 유의하여야 한다.

다만, 중앙선관위는 ▲ 투표지에 일련번호가 절취되지 않은 경우 ▲ 투표지에 투표관리관의 도장이 누락되었으나 투표록 등을 확인하여 해당 투표용지가 투표소에서 정당하게 교부된 투표용지로 판단되는 경우 ▲ 투표지를 접었을 때 기표한 인주가 다른 후보자의 기표란 또는 여백 등에 묻었으나 어느 후보자에게 기표한 것인지 명확한 경우에는 유효투표로 인정된다고 밝혔다.

▣ 투표소에 개방형 기표소 시범 설치

중앙선관위는 이번 재?보궐선거에서 개방형 기표소를 시범적으로 운영하여 유권자들의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재?보궐선거 투표소마다 개방형 기표소가 1개씩(전체 679개 기표소 중 개방형 기표소는 148개) 설치되며, 선거인은 기존 기표소와 개방형 기표소를 선택적으로 이용할 수 있다.

개방형 기표소는 투표의 비밀이 보장되도록 기표소 앞면과 좌우면을 칸막이로 막았고, 외국의 개방형 기표소와 달리 선거인이 기표소 안쪽으로 들어가 기표하도록 제작하였다. ※ 개방형 기표소 사진은 붙임1 참조

중앙선관위는 개방형 기표소를 사용하면 기표막 제작에 따른 비용을 절감하고, 기표소 내 투표지 촬영 등 불법행위에 대한 예방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미국, 영국, 독일 등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기표막이 없는 개방형 기표소를 사용하고 있으며, 우리나라의 경우 지난 2012년 제19대 국선과 제18대 대선의 재외선거에서 개방형 기표소를 사용한 바 있다.

중앙선관위는 이번 개방형 기표소 사용에 대한 정치권과 국민의 의견을 반영하여 내년 지방선거에 사용할 지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 선거일에는 누구든지 선거운동 할 수 없어

이번 재?보궐선거의 선거운동은 10월 29일 자정까지만 가능하고 선거일에는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선거일에 특정 정당 또는 후보자를 지지?추천하거나 반대하는 내용 없이 투표참여를 권유하는 활동은 허용된다.

다만, 투표소로부터 100미터 이내에서 투표참여 권유활동을 하거나, 확성장치?녹음기?녹화기를 활용하거나 호별방문의 방법으로 투표참여를 권유하는 행위는 할 수 없다. ※ 선거일 투표참여 홍보활동 관련 위반사례 예시는 붙임 2 참조

※ 붙임  1. 개방형 기표소 사진 1부.

             2. 투표참여 홍보활동 위반사례 예시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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