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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여론조사 결과공표금지 규정 등 위반 43개 인터넷언론사 조치
  •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13-10-24

선거여론조사 결과공표금지 규정 등 위반 43개 인터넷언론사 조치

= 선거관련 여론조사 보도시 공표요건 반드시 지켜야 =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위원장 이주흥)는 지난 21일에 제11차 심의회의를 개최하고 내년 지방선거와 관련하여 선거여론조사 결과공표금지 규정을 위반한 37개 인터넷언론사에 대해 ‘공정보도 협조요청’을 하였다고 밝혔다.

인터넷심의위는 인터넷언론사가 선거여론조사를 공표 또는 보도하는 경우에는 공적선거법 제108조의 규정에 따라 해당 조사의 객관성과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피조사자의 선정방법, 표본오차율, 응답률 등을 반드시 밝혀야 함에도 ‘응답률’을 밝히지 않아 향후 관련 규정을 반드시 준수하여 줄 것을 당부하는 의미로 조치하였다고 조치배경을 설명하였다.

또한 인터넷심의위는 10?30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와 관련하여 선거가 임박한 시기에 특정후보자에 대한 의혹을 제기하면서 명확히 사실로 확인되지 않은 내용을 단정적으로 보도한 뷰스앤뉴스(viewsnnews.com)에 대하여 해당 인터넷언론사 홈페이지 초기화면에 ‘경고문’을 게재하고, 해당 기사에도 ‘경고문게재’ 알림표시를 하도록 조치하였다.

아울러, 특정 후보자만을 부각하거나 홍보성의 기사를 게재한 국제뉴스(gukjenews.com)와 이서울포스트(eseoulpost.net), 경북매일(kbmaeil.com)에 대해서는 ‘주의’ 조치하고 여론조사 결과공표 금지 규정을 위반한 경기일보(www.kyeonggi.com), 경인일보(www.kyeongin.com)는 ‘공정보도 협조요청’을 하였다.

한편, 인터넷심의위는 지난 10월 1일부터 중앙선관위와 17개 시·도선관위에 「불법 선거여론조사팀」을 두고 불법 선거여론조사에 대해 집중적으로 감시·단속을 실시하고 있다고 밝히면서, 인터넷언론사는 선거여론조사 보도·공표시 반드시 「공직선거법」제108조(여론조사의 결과공표금지 등) 규정 등을 준수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

붙임  1. 선거여론조사 결과 보도시 주의사항 1부.

        2. 선거여론조사 공표기준 위반 언론사 목록 1부.  끝.

공공누리가 부착되지 않은 자료들을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담당부서와 사전 협의 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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