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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30 국회의원 재.보궐선거미리 투표하세요.
  •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13-10-23

10?30 국회의원 재?보궐선거“미리 투표하세요.”

= 10월 25일(금) ~ 26일(토), 오전 6시부터 오후 4시까지 =

이번 10?30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에서 선거인은 누구든지 10월 25일(금)과 26일(토) 이틀간 사전투표소가 설치된 곳이면 어디에서나 투표할 수 있다.

사전투표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4시까지, 반드시 본인의 신분증 지참해야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10월 30일 재?보궐선거일에 개인 사정 등으로 투표에 참여할 수 없는 선거인은 10월 25일과 26일 중 편한 시간에 가까운 사전투표소에 가서 미리 투표할 수 있다고 밝혔다.

지난 상반기 재?보궐선거에 처음으로 도입된 사전투표제도는 별도의 신고 없이 선거일 전에 미리 투표가 가능하고 투표시간이 토요일을 포함해서 사실상 이틀이 더 늘었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다.

지난 상반기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에서 사전투표에 참여한 인원은 서울 노원구병이 13,587명(8.38%), 부산 영도구가 7,022명(5.93%), 충남 부여군?청양군이 5,015명(5.62%)이었다.

사전투표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4시까지이며, 반드시 본인의 신분증*을 지참하여야 한다.

* 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국가유공자증, 장애인등록증, 사진이 첩부된 학생증, 그 밖에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신분증명서 또는 이들 기관이 기록?관리하는 것으로서 사진이 첩부되어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지참

이번 재?보궐선거 사전투표소는 선거가 실시되는 지역의 읍?면?동마다 1개씩 설치되며, 이번 재?보궐선거에서는 총 30개의 사전투표소가 설치된다.

사전투표소의 위치는 중앙선관위 홈페이지(http://www.nec.go.kr)에서 확인하거나 선관위 대표전화 1390번으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 사전투표 절차 : 본인 확인부터 개표까지

사전투표소에서는 통합선거인명부를 이용하여 선거인 본인 여부를 확인한다.

선거인이 신분증을 제시하여 본인 확인을 거친 후 통합선거인명부에 서명 또는 무인(손도장)을 하면 투표용지와 우편봉투를 받게 된다.

투표용지와 우편봉투를 받은 선거인은 기표소에 들어가 기표용구로 한 명의 후보자를 선택하여 기표하고, 투표지를 우편봉투에 넣어 봉함한 후 투표함에 넣으면 투표가 완료된다.

사전투표 기간 중 매일 오후 4시 투표가 마감되면 투표참관인이 지켜보는 가운데 투표함을 열어 투표자 수(우편봉투 수)를 확인한 후 우편봉투를 관할 선관위에 등기우편으로 발송하게 된다.

관할 선관위는 우편으로 송부된 사전투표를 접수한 후 정당에서 추천한 위원들의 참여 아래 우편투표함에 투입하여 선거일 오후 8시까지 보관한다.

우편투표함은 선거일인 10월 30일 오후 8시(투표마감) 후에 참관인의 참여 아래 개표소로 옮겨서 개표한다.

▣ 24일 사전투표소 보안시스템 등 최종 점검

중앙선관위는 내일 사전투표소를 대상으로 통합선거인명부시스템 장애 여부, 이중투표 방지, 디도스?해킹 등 불법 침입 차단 등을 최종 점검한다.

이번 재?보궐선거에서도 통합선거인명부시스템 통신망은 주 통신망(국가정보통신망 또는 선관위 전용망)과 무선통신망인 보조 통신망(가상사설망)으로 이원화하고, 사전투표소와 통합선거인명부 서버 간에 전송되는 데이터는 강력한 암호화 알고리즘을 적용하여 해킹에 대비하는 등 다중 보안체제를 적용하였다.

또한, 국가통신망 운용기관 및 통신사 등과 비상상황체계를 구축하여 실시간으로 장애 및 회선 부하 상황 등을 감시?통제할 계획이다.

중앙선관위는 선거일에 투표할 수 없는 선거인은 10월 25일과 26일 중 편한 시간에 투표에 참여하여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해 줄 것을 당부하면서, 투표하러 가기 전에는 반드시 신분증을 지참하고 미리 사전투표소 위치를 확인해 줄 것을 강조하였다.

※ 붙임 : 사전투표 관련 일문일답 1부.

공공누리가 부착되지 않은 자료들을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담당부서와 사전 협의 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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