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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 10.30 국회의원 재보선 관련 불공정 선거보도에 경고 조치
  •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13-10-16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 10·30 국회의원 재보선 관련 불공정 선거보도에‘경고’조치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위원장 이주흥)는 10·30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및 내년 지방선거와 관련하여 불공정한 보도를 한 3개 인터넷언론사에 대해 ‘경고’(경고알림문 게재) 및 ‘주의’ 조치하였다고 밝혔다.

인터넷심의위는 지난 10월 15일에 제10차 심의회의를 개최하고 화성시갑 선거구 보궐선거와 관련하여 특정 후보자에 대한 우호적인 홍보성기사를 계속적·반복적으로 게재뉴스타운(newstown.co.kr)에 대해 「공직선거법」제8조(언론기관의 공정보도의무) 위반으로 ‘경고’하고, 인터넷심의위로부터 조치를 받았음을 알리는 경고알림문을 해당 기사에 달도록 조치하였다.

또한, 인터넷심의위는 내년 지방선거와 관련하여 지역 구청장선거에 대한 판세를 보도하면서 정당한 근거 없이 현 구청장에게 유리한 기사 또는 현 구청장을 부각시키는 기사를 게재한 대구신문(idaegu.co.kr)에 대하여 ‘주의’ 조치하였다.

한편,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의 결과를 보도할 때 피조사자의 선정방법, 조사지역, 표본오차율 및 응답율 등 해당 조사의 신뢰성을 확인할 수 있는 기준들을 게시하지 않은 남도방송(nbn-news.co.kr)에 대해서도 ‘주의’ 조치하였다.

인터넷심의위는 10월 16일 현재까지 하반기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와 관련하여 경고(경고알림문 게재 포함) 1건, 주의 2건을, 내년 지방서거와 관련하여 주의 2건을 조치하였다.

공공누리가 부착되지 않은 자료들을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담당부서와 사전 협의 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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