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30 국회의원 재?보선, 16일부터 선거인명부 열람
= 선거인명부 열람기간 : 10월 16일부터 18일까지 =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10월 30일 실시하는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의 유권자는 누구든지 10월 16일부터 18일까지 3일간 선거인명부를 열람하고 누락, 오기 등 오류에 대해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번 선거의 선거인명부는 10월 11일 현재 선거가 실시되는 지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거나 3개월 이상 거소신고가 되어 있는 유권자를 대상으로 작성하였다.
유권자는 자신이 거주하는 지역의 구·시·군청을 직접 방문하거나 해당 구·시·군청의 인터넷홈페이지에서 선거인명부를 열람할 수 있다.
선거인명부에 누락 또는 오기가 있거나 자격이 없는 선거인이 올라 있는 것이 확인되면 선거인명부 열람기간(10월 16일~18일) 중에 해당 구·시·군청에 이의 신청할 수 있다.
이의신청은 서면 또는 직접 말로 할 수 있으며, 이의신청을 받은 구?시?군의 장은 그 신청이 있는 날의 다음날까지 심사?결정하여야 한다.
구?시?군의 장의 결정에 불복이 있는 이의신청인 등은 관할 구?시?군선관위에 서면으로 불복신청을 할 수 있다. 선거인명부는 10월 21일 확정된다.
선관위는 선거권이 있는 유권자라 하더라도 선거인명부에 등재되어 있지 않으면 투표할 수 없다며, 열람기간 내에 반드시 등재여부를 확인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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