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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30 재.보선 부재자신고 10월 11일부터 15일까지
  •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13-10-10

10?30 재?보선 부재자신고 10월 11일부터 15일까지

= 신체장애로 거동할 수 없거나 선거구 밖에 거소를 둔 유권자 등 대상 =

= 허위 부재자신고 및 대리투표 집중 단속, 법 위반 시 엄중 고발 조치키로 =

중앙선관위는 10월 30일 실시하는 재?보궐선거의 부재자신고 기간이 10월 11일부터 15일까지 5일간이라고 밝혔다.

신체에 중대한 장애가 있어 거동할 수 없는 선거인 등이 자신이 머무는 자택이나 병원?요양소 등에서 미리 투표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부재자신고를 해야 한다.

부재자신고를 할 수 있는 사람은 법에 정해져 있으므로 부재자신고 대상자가 아닌 사람은 사전투표 기간(10월 25일 ~ 26일) 중이나 선거일(10월 30일)에 투표소에 가서 투표를 하여야 한다.

부재자신고를 할 수 있는 사람은 ▲ 병원·요양소·수용소·교도소(구치소 포함)에 기거하는 환자나 수용·수감된 사람, ▲ 신체에 중대한 장애가 있어 거동할 수 없는 사람, ▲ 사전투표소와 멀리 떨어진 영내 또는 함정에서 오랫동안 생활하는 군인이나 경찰공무원이며, ▲ 재?보궐선거에 한하여 선거구(선거구가 해당 구?시?군의 관할구역보다 작은 경우에는 해당 구?시?군) 밖에 머물고 있는 사람*도 포함된다.

* 화성시갑 보궐선거 : 선거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유권자로서 화성시 밖에 머물고 있는 사람

* 포항시남구울릉군 재선거 : 선거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유권자로서 포항시남구와 울릉군 밖에 머물고 있는 사람

부재자신고 방법은 본인이 직접 부재자신고서를 작성하여 주민 등록지를 관할하는 구?시?군의 장 또는 읍?면?동의 장에게 우편으로 발송하거나 방문하여 제출하면 된다.

중앙선관위는 부재자신고 마감 기한이 10월 15일 오후 6시까지이므로, 우편으로 부재자신고서를 발송할 때에는 배달에 소요되는 시간을 감안하여 늦어도 부재자신고 기간 만료일 하루 전인 10월 14일까지 우체통에 넣어 줄 것을 당부하였다.

아울러 중앙선관위는 부재자신고 기간에 토?일요일이 있으나 부재자신고서를 토?일요일에 우체통에 넣어도 부재자신고 기한 내에 배달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협의하였다고 밝히고, 부재자신고서는 일반 우편물에 우선하여 신속하게 배달될 것이라고 강조하였다.

부재자신고서는 구?시?군청이나 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에 비치되어 있으며, 중앙선관위 인터넷 홈페이지(http://www.nec.go.kr)나 안전행정부 및 구?시?군청 홈페이지에서도 내려 받을 수 있다.

중앙선관위는 다른 사람을 대신하여 거짓으로 부재자신고를 하거나 선관위가 발송한 투표용지를 가로채 대리투표를 하는 행위 등에 대하여 집중 단속할 계획이며 불법행위에 대하여는 엄중 조치할 방침이다.

공공누리가 부착되지 않은 자료들을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담당부서와 사전 협의 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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