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 10·30 국회의원 재·보선 관련 불공정 선거보도에‘주의’조치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위원장 이주흥)는 10·30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와 관련하여 불공정 보도한 2개 인터넷언론사에 대해 ‘주의’ 조치하였다고 밝혔다.
인터넷심의위는 지난 10월 7일 제9차 심의회의를 개최하고 포항시남구울릉군 국회의원 재선거와 관련하여 특정 예비후보자에 대해서만 선거활동 상황 등을 계속적·반복적으로 보도한 선데이뉴스(newssunday.co.kr)와 해당 기사를 매개하여 보도한 KPANEWS(kpa.so)에 대해 「공직선거법」제8조(언론기관의 공정보도의무) 위반으로 각각 ‘주의’ 조치하였다.
한편, 인터넷심의위는 하반기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및 2014년도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관련하여 지난 9월부터 불공정 선거보도 모니터링 팀을 확대 운영하고 있다고 밝히면서, 인터넷언론사들의 공정한 선거보도를 당부하였다.
로딩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