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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관위, 정치인의 축부의금 제공 특별 예방단속 실시
  •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13-09-30

중앙선관위, 정치인의 축?부의금 제공 특별 예방?단속 실시

= 10월 사전예고 기간을 거쳐 11월부터 12월 말까지 집중 단속 전개 =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정치인의 축?부의금 제공 등 불법행위에 대하여 오는 10월 사전예고 기간을 거쳐 대대적인 특별 단속을 실시한다.

중앙선관위는 2014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입후보예정자가 자신의 지지 기반을 확대하기 위하여 선거구민에게 축?부의금이나 찬조금품을 제공할 우려가 있다고 보고 각 지역 선관위에 특별 예방?단속활동을 지시하였다.

이번에 선관위가 집중적으로 단속할 불법행위는 ▲ 정치인이 선거구민의 경조사에 축?부의금을 제공하는 행위 ▲ 정치인이 선거구민의 결혼식에 주례를 서는 행위 ▲ 정치인이 선거구민의 각종 행사에 찬조금품을 주는 행위이다.

정치인의 축?부의금품 등 제공행위에 대한 특별 단속기간은 오는 11월 1일부터 12월 말일까지 두 달간이며, 이 기간 중 시?도 및 구?시?군선관위 단속 직원과 공정선거지원단 등 4,800여 명의 단속인력을 투입할 예정이다.

중앙선관위는 우선 10월 1일부터 한 달간 국회의원?지방의회의원?지방자치단체장?교육감, 입후보예정자와 유권자들을 대상으로 불법행위 예방활동을 펼치기로 하였다.

선관위는 입후보예정자에게 특별단속 취지를 직접 방문하여 안내하고, 예식장, 장례식장 및 오고 가는 사람들이 많은 거리에 선거법 안내 현수막을 게시할 예정이다.

또한, 지역 언론, 생활정보지, 인터넷 홈페이지, SNS 등 다양한 매체를 이용한 홍보활동을 전개하여 유권자들의 관심과 참여를 높일 계획이다.

중앙선관위는 한 달 간에 걸친 특별단속 사전예고에도 불구하고 위법행위가 발생할 경우에는 고발?수사의뢰 등 엄중하게 조치할 계획이며, 축?부의금이나 찬조금품을 받은 사람은 예외 없이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입후보예정자로부터 축?부의금이나 찬조금품 등을 받은 사람은 받은 금액의 10배 이상 50배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받는다.

중앙선관위는 이번 집중 예방?단속활동을 통해 돈 선거 관행이 없어지고 깨끗한 선거문화가 정착되기를 기대한다며 유권자의 많은 관심과 정치인 등 입후보예정자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하였다.


《 정치인의 축?부의금 및 찬조금품 제공 관 련 사례 예시 》

 

<할 수 없는 사례>

?선거구민의 경조사에 축?부의금품을 제공하는 행위

?선거구민의 결혼식에서 주례를 하는 행위

?체육대회 등 선거구민의 각종행사에 찬조금품을 제공하는 행위

<할 수 있는 사례>

?친족의 결혼식에 축?부의금품을 제공하는 행위

?평소 지면이나 친교가 있는 선거구민의 경조사에 축기 또는 근조기를 게시하거나 축하?근조카드를 보내는 행위

공공누리가 부착되지 않은 자료들을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담당부서와 사전 협의 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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