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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 추석 명절 전후 위법행위 특별 예방?단속 실시
  •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13-09-11

선관위, 추석 명절 전후 위법행위 특별 예방?단속 실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추석을 앞두고 선거법위반행위에 대한 특별 예방?단속활동을 실시한다.

중앙선관위는 추석을 맞아 정치인 및 입후보예정자 등이 명절인사 명목으로 선거구민에게 금품 또는 음식물을 제공하거나 사전선거운동을 할 우려가 있다고 보고 각 지역 선관위에 특별 예방?단속을 지시하였다.

선관위는 우선 정당?국회의원?지방의회의원?지방자치단체장?교육감 및 입후보예정자 등을 대상으로 위법행위 예방을 위한 선거법 안내활동에 주력하되, 사전 안내에도 불구하고 위법행위가 발생할 경우에는 신속하게 조사하여 고발 등 엄중 조치할 방침이다.

특히, 선관위는 10월 30일 재?보궐선거가 실시되는 지역의 경우 예비후보자 및 입후보예정자들이 인지도를 높이기 위해 활발히 활동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해당 지역에 특별기동조사팀을 확대?배치하는 등 집중적인 예방?감시활동을 펼치기로 하였다.

공직선거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주요 행위로는 ▲ 세시풍속행사?주민단합대회 등 선거구민의 행사나 모임에 금품이나 음식물 기타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 ▲ 선거구민에게 선물을 제공하는 행위 ▲ 명절인사 등을 명목으로 선거구민의 모임에 계적으로 찾아다니며 특정 입후보예정자에 대한 지지 또는 반대 등 사전선거운동 발언을 하는 행위 등이다. ※ 자세한 내용은 [붙임] ‘명절과 관련한 선거법 안내자료’ 참조

공직선거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행위 중 정치인이 금품·음식물 등을 제공한 경우 이를 제공받은 유권자도 50배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받을 수 있으므로 유의하여야 한다.

선관위는 추석 연휴기간 중에도 선거법위반행위 안내 및 신고?제보 접수체제를 유지한다고 밝히고, 선거법위반행위를 발견하면 전국 어디서나 1390번으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 덧붙임 : 명절과 관련한 선거법 안내 1부. 끝.

공공누리가 부착되지 않은 자료들을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담당부서와 사전 협의 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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