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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선관위 브리핑]서울특별시의 무상보육 광고에 대한 선관위의 처리결과
  •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13-09-03

서울특별시의 무상보육 광고에 대한 선관위의 처리결과

2013. 8. 23. 새누리당 사무총장(홍문종) 명의로 제출된 ‘박원순 서울특별시장 공직선거법 위반 관련 고발’ 건에 대한 서울특별시선거관리위원회의처리결과는 아래와 같습니다.

1. 고발장 접수 및 사실확인ㆍ조사

고발인은 “2013. 8. 13.경부터 서울특별시가 무상보육과 관련하여 수종의 광고를 여러 차례 게시하여 「공직선거법」제86조제5항을 위반하였고, 내년 지방선거에서 유리한 선거지형을 조성하려는 목적이 있어 사실상 사전선거운동에 해당된다”며 2013. 8. 23.(금) 11:45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팩스로 고발장을 제출하였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같은 날 13:47 서울특별시장선거의 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인 서울특별시선거관리위원회에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처리할 것을 지시하여 서울특별시선거관리위원회에서 사실확인ㆍ조사에 착수하였음.

울특별시선거관리위원회에서 2013. 8. 23.부터 8. 30.까지 서울특별시 공무원 등 관계자에 대하여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ㆍ조사한 바에 따르면, 서울특별시에서는 “하늘이 두쪽나도! 무상보육은 계속되어야 합니다”, “대통령님 통큰결단! 서울시가 무상보육을 쭉 이어갈 수 있도록 약속을 지켜주십시오”, “국회의원님! 무상보육을 쭉 이어갈 수 있도록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을 통과시켜 주십시오”, “시민여러분! 무상보육을 쭉 이어갈 수 있도록 힘을 모아 주십시오” 등의 내용으로 어린이집 등 포스터, 지하철역사 게시판 포스터, 지하철 출입문 스티커, 전광판, 버스 음성안내, 서울시청 홈페이지ㆍ블로그ㆍ트위터 등을 이용하여 무상보육과 관련한 광고를 한 것으로 파악되었고,에 따라 2013. 9. 2. 서울특별시선거관리위원회 전원 위원회의에서 동 광고물의 위법여부를 최종 결정하였음.

 

2. 서울특별시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2013. 9. 2. 서울특별시의 무상보육 광고가 영유아 무상보육에 대한 정부의 재정지원과 국회의 관련 법률 개정을 촉구하는 의견을 표명하는 것으로서 구체성이 있는 사업계획·추진실적 또는 활동상황에 관한 홍보물에는 해당되지 아니하여, 「공직선거법」제86조제5항에서 제한하는 분기별 1종 1회 홍보물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결정하였습니다.

「공직선거법」제86조(공무원등의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금지)제5항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소속 공무원 포함) 법규에 의해서 허용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방자치단체의 사업계획ㆍ추진실적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활동상황을 알리기 위한 홍보물(홍보지ㆍ소식지ㆍ간행물ㆍ시설물ㆍ녹음물ㆍ녹화물 밖의 홍보물 및 신문ㆍ방송을 이용하여 행하는 경우 포함)을 분기별로 1종 1회를 초과하여 발행ㆍ배부 또는 방송할 수 없음.

? 이 조항의 입법목적은 지방자치단체가 그의 활동상황을 알릴 필요성을 원칙적으로 인정하는 한편, 지방자치단체가 빈번하게 자신의 업적을 홍보하는 것은 간접적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홍보로 이어질 수 있고, 욱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적극적으로 개인홍보의 수단으로 사용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의 홍보물 발행을 분기별 1종 1회로 제한한 것(헌법재판소 1999. 5. 27.결정 98헌마214)이므로, 동 조항의 적용대상은 지방자치단체의 “사업계획ㆍ추진실적 또는 활동상황을 알리기 위한 홍보물”로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하며, 사업계획ㆍ추진실적 또는 활동상황에 관한 구체적 내용이 없홍보물까지 제한ㆍ금지하는 경우에는 지역주민에게 정보제공을 차단하게 되어 주민의 알권리를 침해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정상적인 직무활동을 위축시킬 수 있는 바,

서울특별시의 이번 광고는 영유아 무상보육에 대한 정부의 재정지원과 국회의 관련 법률 개정을 촉구하는 의견을 표명하는 것으로서 구체성이 있는 사업계획·추진실적 또는 활동상황에 관한 홍보물에는 해당하지 아니하여 「공직선거법」제86조(공무원 등의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금지)제5항에 위반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결정하였음.

3. 또한, 서울특별시의 이번 광고는 서울특별시에서 무상보육 예산의 재원부족으로 어려움이 예상되자 수차례에 걸쳐 정부에 공문 시행 및 관계자 면담을 통하여 예산지원을 요청하였던 점과 동 광고물에 차기 선거의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으로 볼 수 있는 박원순 서울특별시장을 지지ㆍ전하는 내용이나 이를 추정할 수 있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 아니하여 사전선거운동을 금지하고 있는 「공직선거법」제254조제2항에도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결정하였습니다.

「공직선거법」제254조(선거운동기간위반죄)제2항에 따르면 선거운동기간전에 이 법에 규정된 방법을 제외하고 인쇄물 등을 이용한 선거운동을 할 수 없음.

‘선거운동’이란 특정 후보자의 당선 내지 득표나 낙선을 위하여 필요하고도 유리한 모든 행위로서 당선 또는 낙선을 도모한다는 목적의사가 객관적으로 인정될 수 있는 능동적ㆍ계획적인 행위가 있어야 하는 바(대법원 2010. 12. 9.선고 2010도10451),

? 서울특별시의 이번 광고는 서울특별시에서 무상보육 예산의 재원부족으로 어려움이 예상되자 수차례에 걸쳐 정부에 공문 시행 및 관계자 면담을 통하여 예산지원을 요청하였던 점과 동 광고물에 차기 선거의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으로 볼 수 있는 박원순 서울특별시장을 지지ㆍ선전하는 내용이나 이를 추정할 수 있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 니하여 「공직선거법」제254조제2항에서 금지하고 있는 사전선거운동에도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결정하였음.

4. 그러나, 영유아 무상보육과 관련하여 정부의 재정지원과 국회의 법률을 촉구하는 내용을 정부와 국회가 아닌 서울시민들에게 계속적·반복적으광고하는 경우에는 2014. 6. 4. 실시하는 지방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 그 행위 양태에 따라서는 지방자치단체 및 그 소속 공무원의 선거중립 의무를 규정하고 있고 또한 선거관여행위를 금지하고 있「공직선거법」제규정에 위반될 수 있음을 감안하여 2013. 9. 2. 서울특별시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서울특별시장에게 앞으로 같은 법에 위반되는 일이 없도록 요청한 사실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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