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4분기 국고보조금 93억여원 4개 정당에 지급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8월 14일 2013년도 3/4분기 경상보조금 93억 8천 5백여 만 원을 4개 정당에 지급하였다.
<지급내역 첨부파일 참조>
경상보조금의 지급기준은 정치자금법 제27조에 따라 지급당시를 기준으로 동일 정당의 소속의원으로 교섭단체를 구성한 정당에 총액의 50%를 균등하게 배분하여 지급하고, 5석 이상 20석 미만의 의석을 가진 정당에는 총액의 5%씩을 각각 지급한다.
위의 기준에 따라 지급하고 남은 잔여분 중 절반은 다시 국회 의석을 가진 정당에 의석수 비율에 따라 지급하고, 나머지 절반은 최근 실시한 국회의원선거의 득표수 비율에 따라 배분?지급한다.
경상보조금을 지급받은 정당은 그 보조금 총액의 30%이상은 정책연구소에, 10%이상은 여성정치 발전을 위해, 10%이상은 시?도당에 배분?지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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