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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관위, 정치관계법 개정의견 제출
  •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13-06-05

중앙선관위, 정치관계법 개정의견 제출

= 유권자 중심의 선거환경 조성, 선거운동 자유 대폭 확대, 선거비용 투명성 강화 =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유권자가 중심이 되는 선거환경 조성, 후보자의 선거운동 자유 대폭 확대, 선거비용 투명성 강화’를 골자로 하는 정치관계법 개정의견을 6월 5일 국회에 제출하였다.

중앙선관위는 이번 개정의견은 2012년 양대 선거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과 정당?후보자, 언론, 시민단체 등이 제기한 다양한 의견을 모아 중앙선관위 전체회의에서 총 5차례의 심도 있는 검토와 논의를 통해 개정의견안을 마련하였고, 이후 개정의견안에 대하여 언론과 학회 등 관계기관 업무협의회 및 공청회 등을 거쳐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여 마련된 것이라고 밝혔다.

현행 공직선거법은 엄격한 규제를 통해 선거의 부정을 방지하고 공정성을 확보하였다는 측면에서는 긍정적인 평가가 있으나, 유권자와 후보자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 보장 측면에서는 여전히 미흡하다는 지적과 함께 선거법이 너무 복잡하고 어렵다는 비판을 지속적으로 받아왔다.

중앙선관위는 총선거가 없는 올 해를 정치?선거제도의 변화를 모색할 적기라고 판단하고 유권자와 후보자 모두에게 충분한 정치적 표현의 기회가 주어지는 가운데 상호간 의사소통을 통해 유권자가 합리적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정치관계법을 개정하기 위해 연초부터 꾸준히 준비하여 왔다.

중앙선관위는 이번에 국회에 제출한 정치관계법 개정의 필요성에 대하여

첫째로, 헌법상 주권재민의 의미를 되새기고 높아진 국민의 정치의식과 성숙선거문화를 반영하여 유권자가 선거의 중심이 되는 새로운 제도적 토대를 마련하고,

둘째로, 복잡하고 세세한 규제들로 인해서 선거의 당사자인 정당?후보자도 이해하기 힘든 선거운동을 과감히 개선하여 자유롭고 창의적인 선거운동으로 경쟁할 수 있도록 하며,

셋째로, 후보자간 경제력의 차이에 따른 불균형이 발생하지 않도록 고비용 선거구조를 억제하고 정치자금의 투명성을 강화하여 선거의 공정성을 확보하는 등 국민의 눈높이에 맞도록 하는데 있다고 하였다.

중앙선관위가 제출한 정치관계법 개정의견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공정경쟁 및 후보자의 자율적?창의적 선거운동 보장

? 예비후보자 등록 상시 허용 및 예비후보자 본인이 직접 할 수 있는 방법으로 선거운동 허용

? 국민 불편과 고비용 선거 구조를 야기할 수 있는 선거운동방법을 제외하고는 후보자가 선거비용 제한액 범위에서 자유롭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도록 후보자의 선거운동 규제 완화

후보자의 선거운동 정보표시 의무 부여로 선거운동에 대한 비용 통제

▣ 유권자의 선거관련 정치적 의사표현의 자유 확대

? 선거운동의 자유 확대

- ‘말로 하는 선거운동’, ‘직접 전화에 의한 선거운동’ 상시 허용(선거일 제외)

- 선거운동기간 중 어깨띠 등 소품을 이용하거나 본인이 거주하는 집 또는 승용차에 표시물을 부착하는 방법 등의 선거운동 허용

? 선거 관련 정치적 표현의 자유에 대한 규제의 완화

- 선거운동과 직접 관련 없는 인쇄물, 시설물에 대한 규제 완화

- 공직선거법상 인터넷실명제 폐지

▣ 후보자에 대한 유권자의 알권리 보장 강화

? 후보자정보 제공의 다양화

- 후보자의 신상정보, 기본정보 및 주요 선거공약을 쉽게 비교하면서 볼 수 있는 후보자정보자료를 각 가정에 발송

- 후보자의 경력 등에 대한 이의제기 및 관련자료 인터넷 공개절차 마련

- 언론기관, 시민 단체 등의 정책?공약 평가 및 결과 공표 시 서열화 허용

? 유권자와 후보자 간 쌍방향 의사소통 활성화

- 유권자와 후보자?예비후보자의 대면에 의한 옥내 정책토론 허용

- 언론기관 및 단체의 후보자 등 초청 대담?토론회 상시 허용

▣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선거제도 구현

? 유권자 지향적 선거제도 개선

- 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관 대담?토론회를 3차례 실시하되, 2차?3차 토론회의 참석대상은 여론조사 결과에 따라 선정(3차 토론회의 경우 참석대상은 지지율 상위 1, 2위 후보)

- 국고보조금 중복지급 문제 해소를 위해 정당에 지급하는 선거비용 보전금액에서 기 지급된 선거보조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감액

- 사전투표의 투표마감시각을 오후 4시에서 오후 6시로 연장

? 재외선거 참여 확대를 위한 편의 증진

- 재외선거인명부 영구명부제 도입

- 인터넷 및 우편을 이용한 신고?신청 확대

- 파병부대 병영 안 및 공관외의 장소에 재외투표소 추가 설치

- 공관이 없는 국가에 제한적 우편투표 허용

▣ 정당법 및 정치자금법의 합리적 조정

? 후보자의 정치자금 수입?지출내역 인터넷 공개

? 선거비용이 아닌 정치자금 내역의 공개 확대

▣ 정당활동의 자유 보장

? 선거기간 중 정당의 정강?정책 홍보활동 허용

? 선거기간 중 당원모집 허용 및 당사 설치 현수막 허용

▣ 선거에 참여하는 후보자는 물론 국민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공직선거법 체계 정비

※ 붙임 : 정치관계법 개정의견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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