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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6.4 지방선거 1년 앞으로…중앙선관위, 중대선거범죄에 대한 엄중 조치 지시
  •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13-06-04

내년 6 ? 4 지방선거 1년 앞으로

중앙선관위, 중대선거범죄에 대한 엄중 조치 지시

=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대비 예방?단속 대책회의 개최 =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6월 4일 전국 17개 시·도 지도과장 및 특별기동조사팀장을 대상으로「제6회 전국동시방선거 대비 예방·단속 대책회의」를 개최하였다.

중앙선관위는 이날 회의에서 내년 6?4 지방선거가 1년 앞으로 다가옴에 따라 입후보예정자들이 자신의 인지도를 높이기 위한 과정에서 위법행위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며, 각 시?도 선관위에 자체 실정에 맞는 예방?단속체제를 정비할 것을 지시하였다.

선관위는 위법행위에 대한 사전예방 우선 원칙의 기조를 유지하여 선거법 사전 안내 등 예방활동을 강화하는 한편, 돈 선거, 공무원의 불법선거 관여 등 중대선거범죄에 대하여는 특별기동조사팀을 투입하여 엄중하게 조치할 방침이다.

아울러, 선관위는 제6회 지방선거와 관련하여 최근 발생하거나 발생이 우려되는 위법행위 척결에 단속역량을 집중하기로 하였다.

선관위가 제6회 지방선거를 1년 앞두고 중점적으로 단속할 선거법위반행위는 다음과 같다.

인지도 제고를 목적으로 각종 행사장을 계속적·반복적으로 방문하여 인사하거나 명함을 배부하는 행위

▲ 지역주민의 체육대회 또는 관광행사 등에 금품을 찬조하는 행위

▲ 지지기반 확대를 목적으로 각종 연구소나 포럼 등 선거운동 목적의 유사기관 또는 사조직을 설립·운영하면서 운영경비를 후원하거나 회원으로부터 후원금을 모금하는 행위

▲ 당내 경선에 대비하여 당비대납을 통하여 당원을 모집하는 행위

▲ 지역 언론사가 후보자를 대상으로 선거기획, 여론조사 수주 등을 명목으로 금품을 요구하거나 수수하는 행위

▲ 공무원이 현직 단체장 등 유력 후보자를 위하여 자발적 또는 강요에 의하여 선거에 관여하는 행위 등

중앙선관위는 선거와 관련한 각종 문의사항이나 위법행위 신고?제보는 선관위 대표 번호인 1390으로 전화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공공누리가 부착되지 않은 자료들을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담당부서와 사전 협의 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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