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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관위, 정치관계법 개정 토론회 개최
  • 작성자 공보과 등록일 2013-05-07

중앙선관위, 정치관계법 개정 토론회 개최

= 5월 8일 오후 2시 여의도 렉싱턴호텔에서 각계 전문가 참여, 인터넷으로 생중계 예정 =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5월 8일 서울 여의도 렉싱턴호텔 센트럴파크(15층)에서 정계․학계․언론계․시민단체 등 각계 전문가가 참여한 가운데 ‘정치관계법 개정 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번 토론회는 중앙선관위가 지난 5월 2일 발표한 정치관계법 개정의견에 대하여 국민들과 각계 여러 전문가들의 다양한 의견을 듣고자 마련하였다.

토론내용은 중앙선관위 홈페이지(http://www.nec.go.kr)와 실시간 인터넷 방송(유스트림, http://www.ustream.tv/channel/electionlaw)을 통해 생중계할 예정이다.

중앙선관위는 창설 50주년을 맞아 그동안 성숙된 선거문화와 국민의 높아진 정치의식을 반영하여 유권자가 중심이 되는 선거환경을 조성하고 후보자의 선거운동 자유를 대폭 확대하되 선거비용의 투명성을 강화하는 내용의 정치관계법 개정의견을 마련한 바 있다.

이날 토론회는 문상부 중앙선관위 사무총장의 개회사와 김진표 정치쇄신특별위원회위원장의 축사를 시작으로 2개 세션(Session)에 걸쳐 진행된다.

제1세션은 한국정당학회 회장인 손병권 중앙대 교수의 사회로 ‘유권자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와 알권리 확대’에 관하여 윤석근 중앙선관위 선거정책실장이 발제한다. 토론자로는 박민식 새누리당 국회의원, 문병호 민주당 국회의원, 최영해 동아일보 논설위원, 박명호 동국대 교수가 참여한다.

제2세션은 고문현 숭실대 교수가 사회를 맡고, 박영수 중앙선관위 법제국장이 ‘선거당사자의 자유 확대와 국민 눈높이에 맞는 정치관계법 구현’을 주제로 발제한다. 토론은 박민식 새누리당 국회의원, 문병호 민주당 국회의원, 참여연대의정감시센터 소장인 조성대 한신대 교수, 고계현 경실련 사무총장이 참여한다.

중앙선관위는 이번 토론 결과와 국민여론을 반영하여 전체위원회의에서 개정의견을 최종 확정한 후 오는 6월 경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 붙임 : 정치관계법 개정 토론회 개요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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