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심의위, 4?24 재?보궐선거 관련 불공정 선거보도에 엄중‘경고’조치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위원장 李宙興)는 4월 23일 제6차 심의회의를 개최하고 이번 재?보궐선거와 관련하여 불공정보도를 게재한 2개 인터넷언론사에 대해 ‘경고’ 및 ‘주의’ 조치하였다고 밝혔다.
인터넷심의위는 서울시 노원구병 국회의원 보궐선거의 불법 현수막 건과 관련하여, 해당 사건이 현재 사직당국에서 조사가 진행 중인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확인되지 않은 사실을 단정적으로 보도하여 유권자를 오도한 WIKITREE(wikitree.co.kr)에 대해 공직선거법 제8조(언론기관의 공정보도의무) 위반으로 엄중 ‘경고’ 조치하였다.
또한, 경기도 가평군수 보궐선거와 관련하여 여론조사 결과 후보자간 차이가 오차범위 이내임에도 불구하고 특정 후보자가 ‘선두’, ‘앞섰다’라는 단정적인 내용으로 보도한 경인일보(kyeongin.com)에 대해서도 같은 법조 위반으로 ‘주의’ 조치하였다.
한편, 인터넷심의위는 4월 24일 투표당일에도 후보자에 대한 허위나 비방보도에 대해 집중적으로 모니터링 할 예정이며, 불공정보도 발생 즉시 법에 따라 조치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인터넷심의위는 4?24 재·보궐선거와 관련하여 4월 23일 현재 경고 1건과 주의 15건 총 16건의 불공정보도에 대하여 조치하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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