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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4 재.보궐선거, 미리 투표하세요.
  •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13-04-18

4?24 재?보궐선거, 미리 투표하세요.

= 선거일 전 투표기간 : 4월 19일(금) ~ 20일(토), 오전 6시부터 오후 4시까지 =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4월 24일 실시하는 재?보궐선거에서 4월 19일과 20일 이틀간 선거일 전 투표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투표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4시까지, 반드시 본인의 신분증 지참해야

4월 24일 선거일에 개인 사정 등으로 투표에 참여할 수 없는 선거인은 4월 19일(금)과 20일(토) 중 편한 일정에 가까운 부재자투표소에 가서 미리 투표할 수 있다.

투표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4시까지이며, 반드시 본인의 주민등록증*을 지참하여야 한다.

* 주민등록증이 없는 경우에는 여권, 운전면허증, 국가유공자증, 장애인등록증, 사진이 첩부된 학생증, 그 밖에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신분증명서 또는 이들 기관이 기록?관리하는 것으로서 사진이 첩부되어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지참

선거일 전 부재자투표소는 선거가 실시되는 지역의 읍?면?동마다 1개씩 설치되며, 이번 재?보궐선거에서는 총 79개의 부재자투표소가 설치된다.

부재자투표소의 위치는 중앙선관위 홈페이지(http://www.nec.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 선거일 전 투표 절차

부재자투표소에서는 통합선거인명부를 이용하여 선거인 본인 여부를 확인하고, 투표용지 발급기를 통해 선거인에게 투표용지를 교부한다.

먼저 선거인은 신분증을 제시하고 통합선거인명부를 이용해 본인임을 확인 받는다. 그리고 ‘무인 입력기’에 무인(손도장)**을 하면 투표용지와 우편봉투를 받게 된다.

** 무인(손도장)을 하는 이유는 선거인이 투표용지를 받았다는 사실을 기록하기 위한 것으로 무인을 통해 신원을 조회하거나 개인의 생체정보를 활용하지 않음.

투표용지를 받은 선거인은 기표소에 들어가 기표용구로 한 명의 후보자를 선택하여 기표하고, 투표지를 우편봉투에 넣어 봉함한 후 투표함에 넣으면 투표가 완료된다.

선거일 전 투표 기간 중 매일 오후 4시 투표가 마감되면 참관인이 지켜보는 가운데 투표함을 열어 투표자 수(우편봉투수)를 확인한 후 우편봉투를 관할 선관위에 등기우편으로 발송하게 된다.

부재자우편봉투는 관할 선관위에 도착되는 대로 접수를 하고 정당추천 위원이 참여하는 가운데 부재자우편봉투를 우편투표함에 투입한 후 보관한다.

우편투표함은 선거일인 4월 24일 오후 8시(투표마감) 후에 개표참관인이 참여하는 가운데 개표소로 이송하여 개표를 하게 된다.

▣ 최종 모의시험 실시, 통합선거인명부시스템 및 보안시스템 점검

중앙선관위는 오늘 전국 79개 부재자투표소를 대상으로 마지막 모의시험을 실시하고 통합선거인명부시스템을 최종 점검한다. 중앙선관위는 앞선 세 차례의 모의시험을 통해 통합선거인명부시스템의 안정성을 확보한 바 있다.

통합선거인명부시스템 통신망은 주 통신망(국가정보통신망 또는 선관위 전용망)과 무선통신망인 보조 통신망(가상사설망)으로 이원화하고, 부재자투표소와 통합선거인명부 서버 간에 전송되는 데이터는 강력한 암호화 알고리즘을 적용하여 해킹에 대비하는 등 다중 보안체제를 적용하였다.

또한, 국가통신망 운용기관 및 통신사 등과 비상상황체계를 구축하여 실시간으로 회선 부하 및 장애 상황 등을 감시?통제할 계획이다.

중앙선관위는 선거일에 투표할 수 없는 선거인은 4월 19일과 20일 중 편한 일정에 투표에 참여하여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해 줄 것을 당부하면서, 투표하러 가기 전에는 반드시 신분증을 지참하고 미리 투표소 위치를 확인해 줄 것을 강조하였다.

※ 붙임 1. 선거일전 투표 관련 일문일답 1부.

          2. 선거일전 투표 안내자료(인포그래픽) 1부.

          3. 통합선거인명부를 이용한 선거일 전 투표제도 1부.

공공누리가 부착되지 않은 자료들을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담당부서와 사전 협의 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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