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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심의위, 4.24 재.보궐선거 관련 불공정 여론조사 보도에‘주의’조치
  •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13-04-11

인터넷심의위, 4?24 재?보궐선거 관련 불공정 여론조사 보도에‘주의’조치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위원장 李宙興)는 4월 9일 제4차 심의회의를 개최하고 4?24 재?보궐선거와 관련하여 불공정보도를 게재한 12개 인터넷언론사에 대해 ‘주의’ 조치하였다고 밝혔다.

인터넷심의위는 특정 후보자에 대한 인터뷰 동영상을 다량의 기사에 지속적으로 게재한 부산일보(busan.com) 후보자의 경력·정치적 소신·정견을 담은 내용의 보도를 통해 특정후보자를 지속적으로 부각하거나 사진 등의 자료를 통해 부각한 서울일보(seoulilbo.or.kr), Newsshare (newsshare.co.kr), 뉴스캐탈리스트(newscatalyst.kr)에 각각 ‘주의’ 조치하였다.

또한 이번 재?보궐선거와 관련하여 여론조사 결과를 보도하면서 두 후보자간 차이가 서로 오차범위 한계이내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앞섰다’, ‘이겼다’등의 단정적인 제목이나 내용으로 보도한 데일리안(dailian.co.kr), 뉴데일리(newdaily.co.kr), 조선닷컴(chosun.com), 뉴스투데이21 (newstoday21.co.kr), 프레스바이플(pressbyple.com), 뉴스엔뷰(abckr.net), the INTERVIEW(theinterview.kr), 인터넷저널(injournal .net)에도 모두 ‘주의’ 조치하였다.

인터넷심의위는 여론조사 결과 두 후보자간의 차이가 표본오차 범위 내에 있는 두 수치를 비교?해석하면서 ''우위''나 ''앞선다''와 같은 단정적인 단어를 사용하는 것은 표본오차의 의미를 간과한 잘못된 용어선택이라고 지적하면서, 인터넷언론사들이 공직선거 후보자와 관련된 여론조사 결과를 보도할 때는 보다 더 신중을 기해줄 것을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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