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24 재?보궐선거, 4월 10일부터 선거인명부 열람가능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4?24 재?보궐선거의 선거인명부 열람기간이 4월 10일부터 12일까지 3일간이며, 선거인이면 누구든지 선거인명부를 열람할 수 있다고 밝혔다.
선거인명부란 선거권이 있는 사람을 확정하기 위하여 작성한 명부로 선거를 실시할 때마다 해당 지역의 구?시?군의 장이 작성한다. 이번 선거에서는 선거인명부작성 기준일인 4월 5일 현재 관할구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거나 거소신고가 되어있는 선거권자를 대상으로 작성하였다.
선거인은 선거인명부를 자유로이 열람할 수 있으며, 자신이 거주하는 지역의 구·시·군청을 직접 방문하거나 해당 구·시·군청의 인터넷홈페이지를 통해 열람할 수 있다.
아울러, 선거인은 선거인명부에 누락 또는 오기가 있거나 자격이 없는 선거인이 올라 있다고 확인되면, 열람기간(4월 10일~12일) 중에 해당 구·시·군청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이의신청은 서면 또는 직접 말로 할 수 있으며, 이의신청을 받은 구?시?군의 장은 그 신청이 있는 날의 다음날까지 심사?결정하여야 한다. 구?시?군의 장의 결정에 불복이 있는 이의신청인 등은 관할구?시?군선관위에 서면으로 불복신청을 할 수 있다.
선거인명부는 열람기간과 이의?불복신청기간을 거쳐 4월 15일 최종 확정된다.
선관위는 선거권이 있는 유권자라 하더라도 선거인명부에 등재되어 있지 않으면 투표할 수 없다며, 열람기간 내에 반드시 등재여부를 확인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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