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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4 재․보궐선거, 4월 11일부터 선거운동 할 수 있어
  • 작성자 공보과 등록일 2013-04-05

4․24 재․보궐선거, 4월 11일부터 선거운동 할 수 있어

= 선거운동기간 : 4. 11.(목) ~ 4. 23.(화) =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이번 4․24 재․보궐선거의 선거운동 기간은 4월 11일부터 선거일 전일인 4월 23일까지(13일간)라고 밝혔다.

따라서 공식 선거운동은 4월 11일(목)부터 시작되며, 후보자와 선거사무원 뿐만 아니라 일반 유권자도 4월 11일부터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후보등록을 마친 후보자는 4월 10일까지는 명함배부, 전자우편 전송, 어깨띠 착용, 전화 통화, 문자 메시지 발송 등 예비후보자에게 허용된 방법으로만 선거운동이 가능하다.

한편, 이번 재․보궐선거 후보자등록 첫날인 어제 전체 12개 선거구에서 총 27 명의 후보자가 등록을 마쳐 전체 평균 2.3 : 1의 경쟁률을 보였다. 후보자 등록 마감은 오늘 오후 6시까지이다.

중앙선관위는 대통령선거와 달리 국회의원선거와 지방자치단체의 의회의원 및 장의 선거에서는 후보자등록마감일 후 여섯 날(4월 11일)부터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며, 사전 선거운동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해 줄 것을 유권자들에게 당부하였다.

< 주요 선거사무일정 >

거소투표대상자 부재자신고기간 : 4월 5일(금) ~ 9일(화)

▣ 선거운동기간 : 4월 11일(목) ~ 23일(화)

▣ 선거인명부 확정 : 4월 15일(월)

선거일전 투표기간 : 4월 19일(금) ~ 20일(토) [투표시간 : 오전 6시부터 오후 4시까지]

▣ 재․보궐선거일 : 4월 24일(수) [투표시간 : 오전 6시부터 오후 8시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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