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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대 대선 선거비용 보전 919억여 원 지급
  • 작성자 공보과 등록일 2013-02-26

제18대 대선 선거비용 보전 919억여 원 지급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2월 26일 지난 제18대 대통령선거에서 정당이 선거운동을 위해 지출한 선거비용에 대하여 총 919억여 원을 보전하였다.

헌법상 선거공영제의 원칙과 공직선거법에 따라 선거에서 후보자가 당선되거나 득표수가 유효투표총수의 100분의 15 이상인 경우에 선거비용 전액을 국가가 보전하게 되며, 이번에 선거비용 전액을 보전 받게 되는 정당은 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 2개 정당이다.

중앙선관위는 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이 제출한 선거비용 보전 청구서에 대하여 50여일에 걸쳐 서면심사와 현지실사의 방법으로 보전 청구의 적법여부 등을 조사하였다고 밝혔다.

중앙선관위는 조사 결과 2개 정당이 청구한 보전금액 총 947억여 원(새누리468억여 원, 민주통합당 479억여 원) 중 통상적인 거래가격을 초과하여 지출한 비용, 예비후보자가 지출한 비용, 선거운동에 사용되지 아니한 비용 등 총 28억여 원을 감액하고 919억여 원(새누리당 453억여 원, 민주통합당 466억여 원)을 보전하였다. 이는 선거비용 제한액 559억 7,700만 원의 82.1%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지난 2007년 제17대 대선 당시 선거비용 보전액은 총 860억여 원이었으며, 한나라당 348억여 원, 대통합민주신당 382억여 원, 이회창 후보 130억여 원이 각각 지급되었다.

아울러, 중앙선관위는 선거비용 보전과 별도로 공직선거법 제122조의2제3항에 따라 득표율에 상관없이 국가에서 전액 부담하는 점자형 선거공보 등 작성 비용 총 7억 6천여만 원을 해당 정당․후보자에게 지급하였다.

한편, 중앙선관위는 제18대 대선에 참여한 정당․후보자가 제출한 정치자금 수입․지출회계보고서와 그 첨부서류를 오는 5월 6일까지 각급선관위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공개하고 있으며, 선거비용의 수입과 지출 내역의 경우에는 중앙선관위 인터넷 홈페이지(http://www.nec.go.kr)를 통해 공개하고 있다.

중앙선관위는 정당․후보자가 제출한 회계보고서와 그 첨부서류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사람은 열람기간 동안 관할 선관위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며 국민들의 많은 관심을 당부하였다.

공공누리가 부착되지 않은 자료들을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담당부서와 사전 협의 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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