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분기 국고보조금 95억여 원 4개 정당에 지급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2월 15일 2013년도 1/4분기 국고보조금 95억 1천 8백 여 만원을 4개 정당에 다음과 같이 지급하였다.
<지급내역 : 첨부파일 보도자료 참조>
국고보조금은 정치자금법 제27조에 따라 지급당시를 기준으로 국고보조금 지급대상 정당에 대하여 지급하되, 우선 동일 정당의 소속의원으로 교섭단체를 구성한 정당에 총액의 50%를 균등 배분하고, 5석 이상 20석 미만의 의석을 가진 정당에는 총액의 5%씩을 각각 배분한다.
위의 기준에 따라 배분하고 남은 잔여분 중 절반은 국회의석을 가진 정당을 대상으로 그 의석수 비율에 따라, 그리고 나머지 절반은 역시 국회의석을 가진 정당에 대하여 최근 실시한 국회의원선거에서의 득표수 비율에 따라 배분․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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