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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리핑] 선거일에는 누구든지 모든 방법의 선거운동 금지
  • 작성자 공보담당관 등록일 2012-12-19

선거일에는 누구든지 모든 방법의 선거운동 금지


= 인터넷․SNS․문자메시지 등 활용 선거운동 자제 촉구 =


  선거일에는 평온하게 질서가 유지되는 가운데 유권자들이 자유롭게 투표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정당이나 후보자는 물론 누구든지 그리고 어떠한 방법으로도 선거운동을 할 수 없음.


  선거일에 선거운동을 하면 공직선거법 제254조제1항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여 일반적인 사전선거운동보다 무겁게 처벌하고 있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거일인 오늘 인터넷․SNS․문자메시지 등을 통하여 특정후보자를 지지․반대하거나 후보자에 대한 비방 또는 허위사실을 공표하는 등 공직선거법 위반행위가 발생하고 있는 것은 대단히 우려스러운 일로서 자제를 촉구함.


  현재 제18대 대통령선거의 투표가 평온한 가운데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으며, 우리 위원회는 이번 대선의 투․개표를 완벽하게 관리하여 국민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음.


  정당이나 후보자는 물론 국민 모두가 선거법을 준수하여 이번 대통령선거가 깨끗한 선거로 치러질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림. 아울러 아직 투표하지 못한 유권자들께서는 오후 6시까지 투표소에 가셔서 소중한 한 표를 꼭 행사하여 주시기 바람.

공공누리가 부착되지 않은 자료들을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담당부서와 사전 협의 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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