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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 공정한 투․개표관리를 위한 만반의 준비 갖춰
  • 작성자 공보담당관 등록일 2012-12-17

선관위, 공정한 투․개표관리를 위한 만반의 준비 갖춰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이번 제18대 대선에서 공정하고 정확한 투·개표관리를 위한 준비가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으며, 선거일 전일인 18일까지 전국에 1만 3,542곳의 투표소와 252곳의 개표소 설비가 완료된다고 밝혔다.

선관위는 18일 오전까지 투표용지와 투표함, 그리고 각종 투표관리에 필요한 용구․용품을 읍․면․동선관위에 발송할 계획이다. 투표용지와 투표함은 읍․면․동선관위가 보관한 후 투표당일 새벽에 각 투표소의 투표관리관이 인수하여 투표소로 가게 된다.

중앙선관위는 각 시․도선관위에 전기․소방 및 통신시설 등에 대한 안전대책을 점검하고, 투표당일 투·개표소 내외에서 소란을 피우거나 소요사태가 발생할 때에는 신속하게 경찰에 협조를 요구하는 등 투․개표소 질서유지 대책을 마련하였다.

공직선거법 제163조와 제166조에 따르면 투표소에는 투표하려는 선거인과 투표참관인․투표관리관․투표사무원, 선관위 위원․직원을 제외하고는 누구든지 투표소에 들어갈 수 없으며, 투표소 안에서 또는 투표소로부터 100m안에서 소란한 언동을 하는 사람이 있는 때에는 투표관리관 또는 투표사무원은 이를 제지하고, 그 명령에 불응하는 때에는 투표소 또는 그 제한거리 밖으로 퇴거하게 할 수 있다.

한편, 선관위는 정확한 개표를 위해 투표지분류기 시험운영 등 개표사무 전반에 걸쳐 점검을 마쳤으며, 선거일 전일에는 개표소에서 각 정당과 후보자의 참관인이 지켜보는 가운데 투표지분류기 최종 모의시험을 실시할 예정이다. 선거당일 오후에는 개표에 앞서 전 개표사무원을 대상으로 담당업무에 대한 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다.

투표가 종료되면 투표관리관은 투표참관인(후보자별로 각 1인씩)과 경찰을 동반하여 투표함과 잔여투표용지, 그리고 투표록 등 투표관계서류를 개표소로 옮긴다.

개표는 투표함이 개표소에 도착한 후 개표참관인이 투표함의 봉쇄․봉인에 대한 이상 유무를 확인한 다음 시작하게 된다.

선관위는 이번 개표에 전국적으로 총 5만 2천여명의 개표사무인력과 1,700여대의 투표지분류기를 투입하며 정확한 개표를 위해 투표지분류기를 거친 투표지 전량을 다시 육안으로 확인하고 집계할 방침이다.

또한, 각 구․시․군선관위 위원장이 공표한 개표결과는 개표참관인과 언론기자에게 제공하고 개표소 내에 잘 보이는 곳에도 게시하며, 중앙선관위 홈페이지(www.nec.go.kr)를 통해 실시간으로 공개할 예정이다.

투표율은 오전 7시․9시․11에, 11시 이후부터는 매 1시간마다 중앙선관위 홈페이지(www.nec.go.kr)를 통해 공개할 예정이다.

 

※ 붙임 : 제18대 대선 투․개표관리 절차 등 1부.

 

 

[붙임]

제18대 대선 투․개표관리 절차 등

▣ 투표관리 절차

1) 선거일 오전 6시 투표개시 전에 투표참관인이 참관하는 가운데 투표함 안과 겉의 이상 유무를 확인하고 투표함 앞․뒷면을 봉쇄·봉인합니다.

※ 종전 종이 재질의 투표함을 이번 대선에서 강화 플라스틱으로 견고하게 바꾸었고, 구조를 개선하여 잠금장치도 3곳에 하도록 안전성을 강화하였습니다. 또한, 모든 플라스틱 투표함마다 고유번호가 내장된 전자 칩을 부착하여 투표함 바꿔치기의 가능성을 원천 봉쇄하였습니다.

2) 투표참관인은 투표가 종료될 때까지 투표 전 과정을 참관하며, 참관도 중 투표간섭 또는 부정투표 등 법에 위반되는 사실에 대하여는 시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투표소 안에서 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투표상황을 촬영할 수 있습니다.

※ 참관인은 각 정당․후보자가 추천하며 투표소마다 8명이 참관합니다.

선관위는 정당·후보자에게 투·개표참관인을 모두 신고해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3) 투표가 종료되면 지체없이 투표함의 투표지 투입구를 봉쇄․봉인한 후 투표록, 선거인명부, 일련번호지 및 남은 투표용지와 함께 개표소로 이송합니다.

※ 투표참관인의 참관 하에 투표함을 봉쇄․봉인하며, 투표함을 개표소로 이송하는 과정에는 각 후보자가 추천한 참관인과 경찰이 동행합니다.

 

▣ 개표관리 절차

1) 투표함이 개표소에 도착하면 입구에서 동행한 투표참관인과 함께 투표함의 봉쇄․봉인상태와 투표록 등 투표관계 서류의 봉인상태를 확인하며, 확인이 끝난 투표함은 개표소 내의 정해진 장소에 적재합니다.

2) 본격적인 개표에 앞서 개표참관인의 참관 하에 구․시․군선관위 위원 또는 개함부 책임사무원이 투표함의 봉쇄․봉인 등 이상 유무를 확인합니다.

※ 개표참관인은 개표소안에서 개표상황을 언제든지 순회․감시 또는 촬영을 할 수 있으며, 지정된 장소에 전화․컴퓨터 등을 설치하고 이를 이용하여 개표상황을 후보자 또는 정당에 통보할 수 있습니다.

3) 투표함별 개표절차는 투표함 개함(개함부), 후보자별 투표지 분류(투표지분류기운영부), 투표지 유․무효심사 및 후보자별 득표수 집계(심사․집계부), 후보자별 득표수 검열 및 개표상황표 서명 또는 날인(위원검열석)을 거쳐 위원장이 해당 투표구의 최종 결과를 공표하는 순으로 진행됩니다.

4) 투표함을 열어 투표지를 개함부에 쏟은 후 접혀있는 투표지를 정리합니다.(개함부)

5) 투표지분류기를 이용하여 투표지를 분류합니다. 투표지를 후보자별로 분류하고, 기표 인주가 희미하게 찍힌 투표지, 구분선에 기표한 투표지 등 정상적으로 기표하지 않은 투표지도 별도로 분류합니다.(투표지분류기운영부)

※ 투표지분류기는 수작업 개표의 보조기기이므로 투표지 분류 결과는 최종 확정된 결과가 아닙니다.

※ 이번 대선에서는 투표지분류기 수만큼 개표참관인을 추가로 선정하도록 하여 투표지분류기 운영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높였습니다.

※ 투표지분류기를 작동하기 위해서는 사용자 인증과 프로그램 위․변조여부 검증절차를 반드시 거치도록 보안 시스템을 적용하였으며, 투표지분류기 등 개표장비에 관한 보안자문위원회는 새누리당, 민주통합당 관계자 등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 투표지분류기 외부의 어떠한 통신선과도 연결이 안 되어 있어 원천적으로 네트워크를 통한 해킹이 불가합니다.

6) 투표지분류기에서 분류된 투표지를 다시 육안으로 확인하여 후보자별 투표지와 무효투표지로 분류하고 후보자별 득표수와 무효표수를 계수기로 집계한 후 개표상황표에 그 결과를 기재합니다.(심사․집계부)

※ 계수기는 은행에서 사용하는 지폐 계수기를 응용하여 투표지 계수 전용으로 제작한 장비입니다.

7) 구․시․군선관위 위원은 심사․집계부로부터 개표상황표와 투표지를 건네받아 투표지 유․무효 집계 결과가 정확한지 다시 심사한 후 개표상황표에 서명 또는 날인을 합니다.(위원검열석)

※ 구․시․군선관위 위원은 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에서 추천한 위원 등 공정하고 중립적인 인사로 구성됩니다.

8) 위원장은 투표구별로 최종 결과를 공표합니다. 그리고 개표결과는 개표참관인과 언론기자에게 제공하고, 개표소 내에 잘 보이는 곳에도 게시 합니다.

9) 개표가 종료되면 투표구별로 후보자별 유효표와 무효표로 구분하여 보관상자 또는 빈 투표함에 넣어 위원장이 봉함․봉인 한 후 투표록 등 선거관계서류와 함께 보관합니다.

※ 투표지와 개표상황표 등 선거관계서류는 선거소송 제기기한 만료일전 까지 폐기할 수 없습니다.

▣ 개표결과의 집계 및 당선인 결정

1) 구․시․군선관위는 위원장이 공표한 투표구별 개표결과를 개표보고시스템(선관위 전용 가상사설망)을 통해 중앙선관위에 보고하며, 해당 투표구의 개표상황표는 시․도선관위에 팩스로 송부합니다.

※ 시․도선관위는 팩스로 송부받은 개표상황표와 개표보고시스템 입력 상황을 대조․확인합니다.

2) 구․시․군선관위가 개표결과를 개표보고시스템을 통해 중앙선관위에 보고하면 동시에 중앙선관위 홈페이지에 그 개표결과가 공개됩니다.

※ 개표소에서 공표한 개표결과와 중앙선관위 홈페이지에 공개한 개표결과가 서로 일치하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으므로 개표보고시스템을 조작하여 개표결과를 임의로 바꿀 수 있다는 주장은 의미가 없습니다.

3) 구․시․군선관위는 개표가 완료되면 해당 구․시․군지역의 최종 후보자별 득표수와 무효투표수, 개표참관인 참관상황 등을 개표록에 기재한 후 시․도선관위에 송부합니다.

4) 시․도선관위는 구․시․군선관위로부터 송부받은 개표록을 토대로 해당 시․도지역의 후보자별 득표수를 계산․공표한 후 집계록을 작성하여 중앙선관위에 송부합니다.

5) 중앙선관위는 시․도선관위로부터 송부받은 집계록을 정확히 검산하여 후보자별 득표수를 계산하여 공표한 후 선거록을 작성합니다.

6) 중앙선관위는 전체위원회의를 열어 선거록에 의하여 유표투표의 다수를 얻은 사람을 당선인을 결정하고 이를 공고합니다.

※ 개표록, 집계록, 선거록에는 해당 선관위 위원장과 출석한 위원 전원이 기명하고 서명 또는 날인하여야 합니다.

▣ 개표결과 검증 및 선거쟁송

 개표소에서 투표구별로 개표가 확정되면 개표참관인과 언론기자에게 제공하고 선관위 홈페이지를 통해 개표결과를 실시간으로 공개합니다.

 후보자의 참관인과 언론기자들은 개표소에서 공표한 개표결과와 중앙선관위 홈페이지에 공개한 개표결과가 서로 일치하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개표가 종료되면 투표구별로 후보자별 유효표와 무효표로 구분하여 보관상자 또는 빈 투표함에 넣어 봉함․봉인 한 후 투표록 등 선거관계서류와 함께 보관합니다.

 선거의 효력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선거인, 정당 또는 후보자는 선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피고로 대법원에 선거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당선의 효력에 이의가 있는 정당 또는 후보자는 당선인결정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대법원에 당선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정당 또는 후보자가 선거의 효력이나 당선인 결정의 효력에 관하여 이의가 있어 소를 제기하는 때에는 증거를 보전하기 위하여 개표 종료 후 관할 법원에 투표함, 투표지, 투표록 등 선거관계서류에 대한 보전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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