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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임박시기에 확인되지 않은 사실을 단정적으로 보도한 인터넷언론사에 엄중‘경고’
  • 작성자 공보담당관 등록일 2012-12-14

선거임박시기에 확인되지 않은 사실을 단정적으로 보도한 인터넷언론사에 엄중‘경고’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는 지난 13일에 2012년도 제20차 심의회의를 개최하고 제18대 대통령선거 등과 관련하여 불공정보도를 게재한 6개 인터넷언론사에 대해 ‘경고’ 조치알림문 게재명령 및 ‘주의’ 조치하였다.

서울시교육감재선거에 있어 선거가 임박한 시기에 특정 후보자와 관련된 의혹을 제기하면서 명확히 확인되지 않은 사실을 기사제목으로 사용하여 유권자들이 오도할 수 있도록 보도한 오마이뉴스(ohmynews.com)「공직선거법」제8조(언론기관의 공정보도의무) 위반으로 ‘경고’ 조치와 해당기사에 경고 조치알림문을 달도록 하였으며, 해당 기사를 매개한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포털사)에게 조치알림문이 게재된 보도를 지체없이 재전송하도록 조치하였다.

또한 제18대 대통령선거와 관련하여 칼럼을 통해 지속적으로 특정 후보자를 비판하거나 반대한 21세기민족일보(minzokilbo.com)와 특정 후보자에 대해 당선을 지지하는 각 계층의 지지호소·선언내용 및 기자회견문·방송연설 전문을 그대로 전재하거나 선거활동상황 등을 지속적으로 게재한 THETIMES(thetimes.kr)에 대해서도 같은 법조 위반으로 각각 ‘주의’ 조치하였다.

 

□ 아울러 제18대 대통령선거와 관련한 여론조사 결과를 보도하면서 두 후보자간 차이가 서로 오차범위 한계이내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앞섰다라는 단정적인 제목과 내용으로 보도한 한경닷컴(hankyung.com) 및 해당 보도를 매개한 WOW한국경제TV(wowtv.com)인크루트(incruit.com)도 모두 ‘주의’ 조치하였다.

한편 서울시교육감재선거 및 경기도의회의원보궐선거 등과 관련하여 이의신청 및 재심청구 건에 대해서는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어 모두 ‘기각’ 처리하였다.

인터넷심의위는 2012. 12. 14. 현재 제18대 대선 및 하반기 재보선과 관련하여 총 347건의 불공정보도를 조치하였다고 밝히고, 조치내역으로는 반론보도문 게재 1건, 경고문게재 5건, 경고 15건, 주의 290건, 공정보도협조요청 36건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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