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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리핑] 부재자투표의 투표비밀 침해 우려에 대한 안내
  • 작성자 공보담당관 등록일 2012-12-13

부재자투표의 투표비밀 침해 우려에 대한 안내

부재자봉투의 속이 비쳐 투표의 비밀이 침해될 수 있다는 일부의 우려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이번 대선에서 선거관리위원회가 부재자신고인에게 송부한 부재자봉투의 재질과 규격은 지난 2005년 이후 대통령선거 등 모든 공직선거에서 계속 사용해온 것과 동일한 것임.

  2005년 전에는 투표지를 속봉투에 넣은 후 그 속봉투를 다시 부재자봉투에 넣은 후 그 봉투의 겉면에 투표자의 인적사항을 적기도 하였으나, 부재자투표를 개표하는 과정에서 투표지가 훼손되어 유권자의 소중한 표가 무효로 되는 문제가 있어, 2005년부터는 속봉투를 사용하지 않는 대신 부재자봉투의 겉면에 투표자의 성명과 주소를 적지 않도록 하고 있음.

  지금까지 수십 차례의 선거를 실시하는 동안 이와 같은 부재자투표 방식으로 인하여 투표비밀이 침해될 우려가 있다는 문제가 제기되거나, 실제 투표의 비밀이 침해된 사례는 전혀 없었음.

  다만, 부재자봉투에 접지 않은 투표지를 넣고 강한 불빛에 가까이 비추어 본다면 기표내용이 드러날 수는 있겠으나, 부재자신고인이 부재자투표소에서 기표한 다음 본인이 직접 봉투를 봉함한 후 투표함에 투입하고, 그 부재자봉투의 겉면에는 투표자의 인적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하며, 부재자투표소에는 정당과 후보자가 선정한 사람이 투표의 전체과정을 참관한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투표의 비밀이 침해될 우려가 전혀 없음.

  부재자투표함에 투입된 부재자봉투는 오후 4시 후 우체국에 인계하고, 우체국에 인계된 부재자투표는 등기우편으로 주소지의 선관위로 보내지며, 주소지의 선관위는 이를 접수한 후 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이 추천한 정당추천위원의 참관아래 우편투표함에 투입한 다음, 선거일 오후 6시 후에 정당과 후보자가 선정한 참관인이 동행하여 우편투표함을 개표소로 옮기게 됨.

  개표소에서 부재자투표를 개표하는 때에는 정당과 후보자가 추천한 사람이 개표를 참관하고 있고, 부재자봉투에 투표자의 인적사항이 적혀 있지 않으므로 현행의 부재자봉투로도 투표의 비밀을 보호할 수 있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투표의 비밀이 침해될 것이 우려되면, 부재자투표소에서 기표를 한 후 투표지를 부재자봉투에 넣을 때에 투표지를 1번 이상 접어서 넣으면 됨.

  참고적으로 부재자투표는 등기우편으로 처리하므로 우체국의 일련번호가 부여되어 관할 선관위에 회송될 때까지 배송추적이 가능하고, 투표용지작성․관리록, 부재자투표 발송․접수록, 부재자투표소투표관리록 등 선관위가 작성하는 각종 장부에 의하여 투표용지의 반출은 물론 부재자투표의 발송과 접수에 관한 모든 이력이 기록․관리되므로, 부재자투표의 비밀이 침해되거나 부정이 개입될 여지가 전혀 없음.

 

공공누리가 부착되지 않은 자료들을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담당부서와 사전 협의 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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