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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심의위, 후보자에 대한 악의적 비방보도에 ‘경고문 게재’명령 등 강력 조치
  • 작성자 공보담당관 등록일 2012-12-07

인터넷심의위, 후보자에 대한 악의적 비방보도에

‘경고문 게재’명령 등 강력 조치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위원장 朴容相)는 지난 6일에 2012년도 제19차 심의회의를 개최하고 제18대 대통령선거 등과 관련하여 불공정보도를 게재한 8개 인터넷언론사에 대해 ‘경고문게재’ 및 ‘경고’ 등으로 조치하였다.

인터넷심의위는 이번 제18대 대통령선거와 관련하여 비방·폄훼성 표현과 내용으로 특정 후보자를 반대하는 보도를 게재하고 상대 후보자에 대해서는 지지·부각하는 보도를 지속적으로 게재한 IPF국제방송(wbctimes. com)에 대해「공직선거법」제8조(언론기관의 공정보도의무) 위반으로 ‘경고문게재’ 조치하였고, 특정 후보자에 대해서만 인터넷유머(humor)사이트나 온라인 게시판 등에 떠도는 의혹성 내용이나 불리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진자료 등을 편집하여 지속적으로 보도한 프레스바이플(pressbyple.com)에 대해서는 ‘주의’ 조치하였다.

또한 정당한 근거 없이 이번 제18대 대선을 예측하는 ‘가상 선거결과’를 기사화하면서 특정 후보자가 ‘당선되다’ 또는 ‘당선 확정’이라는 등 유권자를 오도할 수 있는 제목과 내용으로 보도한 한국공업신문(koinp.co.kr) ‘경고’ 조치하였고, 명확히 확인되지 않은 사실을 과장된 제목 등으로 보도한 뉴데일리(newdaily.co.kr)올인코리아(allinkorea.net)도 각각 ‘주의’ 조치하였다.

한편 공직선거법상 후보자 등의 정책이나 공약에 대한 비교 평가를 하거나 그 결과를 공표할 경우 후보자별로 점수를 부여하거나 순위, 등급을 정하는 등 서열화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언론사의 홈페이지에서 표본의 대표성을 확보할 수 없는 방법으로 실시된 ‘후보자별 공약인기도’ 조사결과를 서열화하여 보도한 오마이뉴스(ohmynews.com)와 타 여론조사기관에서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를 과장된 제목 등으로 보도한 시사코리아저널(koreajn.co.kr)에 대해서도 각각 ‘주의’ 조치하였다.

□ 아울러 이번 경기도의회의원보궐선거와 관련하여 이의신청이 제기된 경기북부시민신문(simin24.com)의 보도에 대해서는 해당 사건이 관련기관에서 수사 중이고 선거가 임박한 시점에 유권자들의 판단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명확히 확정되지 않은 사실을 일부 단정적인 표현으로 보도함으로써 신청인에 불리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판단하여 ‘주의’ 조치하였다.

인터넷심의위는 2012. 12. 7. 현재 제18대 대선 및 하반기 재보선과 관련하여 총 341건의 불공정보도를 조치하였다고 밝히고, 조치내역으로는 반론보도문 게재 1건, 경고문게재 5건, 경고 14건, 주의 285건, 공정보도협조요청 36건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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