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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리핑 - 朴 출산그림은 檢수사... 文 성적조롱은 무혐의 두 후보 풍자만화 잣대 다른 선관위 보도에 대한 입장
  • 작성자 공보담당관 등록일 2012-12-05

 

“朴 출산그림은 檢수사... 文 성적조롱은 무혐의

두 후보 풍자만화 잣대 다른 선관위“ 보도에 대한 입장

 

“朴 출산그림은 檢수사... 文 성적조롱은 무혐의, 두후보 풍자만화 잣대 다른 선관위“라는 제하의 서울신문 보도(2012. 12. 5.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중앙선관위 입장을 밝힙니다.

 

공직선거법 제251조(후보자비방죄)는 당선되거나 되게 하거나 되지 못하게 목적으로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후보자, 그의 배우자 또는 직계 존‧비속이나 형제자매를 비방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음.

 

선관위는 홍성담 화백이 그린 ‘출산-1’ 제목의 그림은 후보자의 직계존속을 뱀에 비유하여 비방한 혐의로 2012. 11. 26. 수사의뢰하였으며, 서울신문이 보도한 “골든타임-닥터 최인혁, 갓 태어난 각하에게 거수경례하다” 제목의 그림은 당시 특정 미술전시공간에 게시되어 이를 예술행위로 보아 위법으로 조치를 하지 아니하였으나, 이후 홍성담 화백의 인터넷 블로그에 게시되고 트위터‧인터넷상에 유포되어 인터넷을 이용하여 후보자를 비방한 혐의가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2012. 12. 4. 삭제 요청과 함께 12. 5. 검찰에 수사자료로 통보 할 예정임.

 

또한 서울신문이 ‘성적조롱은 무혐의’라고 보도한 최지룡 만화가의 만화는 후보자의 성적행위를 연상시키거나 드러내는 내용으로 후보자를 비방한 혐의가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2012. 12. 4. 해당 만화를 삭제 조치하는 한편 2012. 12. 5. 사직당국에 수사를 의뢰할 예정임.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일이 다가올수록 인터넷‧SNS 등을 이용하여 후보자 등을 비방하거나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행위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사이버자동검색시스템과 사이버선거부정감시단을 활용하여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위법게시물이 발견되면 즉시 삭제 조치하여 확산을단하는 한편, 중대한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고발 등 엄중 조치할 예정임.

 

□ 선거나 후보자를 소재로 만화, 패러디 등의 예술창작활동을 할 수 있으나 이 경우에도 후보자를 비하하여 평가를 저하시키거나 인격을 훼손하는 정도에 이르지 않도록 유의해주시기 바람.

공공누리가 부착되지 않은 자료들을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담당부서와 사전 협의 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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