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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의 인터넷 실명확인제 등에 관한 입장
  • 작성자 공보담당관 등록일 2012-12-03

공직선거법의 인터넷 실명확인제 등에 관한 입장

공직선거법에 따른 인터넷 실명확인제와 정책․공약에 관한 언론기관 등의 비교평가결과의 공표제한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입장을 알려드립니다.

1. 인터넷 실명확인제에 관하여

  공직선거법 제82조의6은 인터넷 공간에서 익명성을 악용한 허위사실 공표나 후보자 비방 등을 예방하기 위하여 인터넷언론사로 하여금 선거운동기간 중 해당 인터넷홈페이지의 게시판․대화방 등에 선거운동에 관한 정보를 게시할 수 있게 하는 경우에는 실명확인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음.

  입법연혁의 측면에서 인터넷에 관한 일반법이라 할 수 있는 정보통신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이라 함)에서는 2007년 1월에 본인확인제를 도입하였으나, 공직선거법의 인터넷 실명확인제는 이보다 3년 앞선 2004년 3월에 도입되었음.

  2010년 헌법재판소는 공직선거법상 인터넷 실명확인제에 관하여 해당 규정이 명확성의 원칙, 자기검열금지의 원칙,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합헌결정을 한 사실이 있음(2010. 2. 25. 결정 2008헌마324, 2009헌바31 병합)

  한편, 헌법재판소는 2012. 8. 23. 정보통신망법에 따른 인터넷 본인확인제를 위헌으로 결정하였으나, 그 효력은 심판대상 조문에 한정되므로 공직선거법상 인터넷 실명확인제는 지금도 여전히 효력을 유지하고 있음.

  이에 따라 우리 위원회는 정보통신망법에 따른 본인확인제에 관한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의 취지를 고려하고, 국민의 표현의 자유를 제고하기 위하여 금년 8월 29일 국회에 공직선거법상 인터넷 실명확인제의 폐지의견을 제출하였으나, 입법에 반영되지 않았음.

  개정의견이 입법에 반영되지 않은 점은 유감스러운 일이나, 우리 위원회어디까지나 법 집행기관이므로 국민의 대표기관으로서 입법권을 보유한 국회의 의사를 존중해야 하는 헌법상의 의무가 있음.

  우리 위원회는 이미 이와 같은 입장을 금년 10월에 인터넷 언론사들에게 안내한 바 있고, 헌법상 통치구조의 원리, 의회법률주의 원칙, 인터넷 실명확인제를 지키고 있는 다른 인터넷 언론사와의 형평성 등을 깊이 고려할 때, 이번 제18대 대통령선거에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인터넷 실명확인제를 집행할 수 밖에 없다는 점을 깊이 이해하여 주시기 바람.

  우리 위원회는 이번 대선에서 공직선거법상 인터넷 실명확인제의 입법취지를 살리는 범위에서 선거에 관한 표현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기 위하여 지난 제19대 총선과는 달리 트위터 등 SNS를 이용한 소셜댓글은 인터넷 실명확인제에 위반되지 않는 것으로 법을 유연하게 집행하고 있음.

  우리 위원회는 이번 대선 후에 선거관련 인터넷 실명확인제의 폐지를 다시 추진할 방침임을 알려드리며, 이번 대선이 법을 준수하는 분위기 속에 공정하게 치러질 수 있도록 인터넷 언론사의 이해와 협조를 당부드림.

2. 정책․공약에 관한 언론기관 등의 비교평가결과의 공표제한에 관하여

  공직선거법 108조의2제1항은 정책선거의 활성화를 위하여 언론기관과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단체는 정당 및 후보자의 정책이나 공약에 대하여 비교평가하고 그 결과를 공표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으나, 같은 조 제2항에서는 정책이나 공약에 대하여 정당·후보자별로 서열화하는 방법으로 비교 평가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음.

  최근 이러한 규정이 언론의 자유를 지나치게 제약하고, 선거에서 유권자에게 정당의 정책이나 후보자의 공약에 대한 정확한 정보제공을 어렵게 하여 정책선거에 역행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기도 하였음.

  우리 위원회는 이번 제18대 대통령선거의 선거과정에서 제시된 각종 문제점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여 정책경쟁 본위의 선거문화 정착을 위한 종합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한 다음 선거가 끝난 후 국회에 공직선거법 개정의견을 제출할 계획임.

 

공공누리가 부착되지 않은 자료들을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담당부서와 사전 협의 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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