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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관위가 후보자 토론방법 결정에 관여했다는 주장 등에 대한 입장
  • 작성자 공보담당관 등록일 2012-12-01

중앙선관위가 후보자 토론방법 결정에 관여했다는 주장 등에 대한 입장

 

  중앙선관위가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가 주관하는 대선후보자 TV토론 방법 결정에 관여하였다는 등 지방법원 모 부장판사의 주장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중앙선관위의 입장을 밝힙니다.

  대통령선거의 후보자 초청 토론회를 주관하는 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는 공직선거법 제8조의7에 따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독립된 기관으로 설치되고, 위원은 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이 추천한 사람을 포함하여 학계․법조계․시민단체․언론단체가 추천한 위원 11인으로 구성되며, 위원장 또한 위원간 호선으로 결정됨.

  따라서 토론회 진행방식에 관한 결정은 전적으로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의 고유한 권한에 속하고, 그 결정에 대하여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전혀 관여할 수 없으며 기관의 설립취지상 관여해서도 아니 될 것임. 또한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의 결정에 대한 분쟁이 제기된 경우에도 해당 토론위원회가 당사자 적격을 가진다는 점은 법원의 판례상 명확함.

  한편, 헌법 제114조제2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대통령이 임명하는 3인, 국회에서 선출하는 3인과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3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3항은 ‘위원의 임기는 6년으로 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같은 조 제4항은 ‘위원은 탄핵 또는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파면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따라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의 신분은 정치적 영향을 받지 않도록 헌법적으로 보장되어 있고, 대법관 임기만료시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직을 사직하는 관행이 헌법정신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지적이 정치권을 비롯한 학계 등에서 꾸준히 제기되어 왔으며, 대법관의 임기가 만료된 후에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의 직을 유지한 전례도 있다는 점을 분명히 밝히고자 함.

  이러한 내용은 헌법과 관계법규를 확인해 본다면 쉽게 알 수 있는 사실임에도 불구하고, 현직 판사로서 최소한의 확인조차 하지 아니하고 사실과 다른 내용을 공표한 것은 국민의 봉사자인 공직자로서 대단히 우려스러운 일이라 아니 할 수 없음.

  엄정중립의 자세로 법과 원칙에 따라 대통령선거를 공정하게 관리하는 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하여 근거 없는 비난을 하는 행위는 선거 전체에 대한 불신을 조장하여 결국 그 피해가 국민에게 돌아간다는 점을 명심하고 마땅히 자제되어야 할 것임.

※ 이번 제18대 대통령선거의 후보자 토론회 진행방식에 관한 일부의 오해에 관하여는 11월 30일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가 붙임과 같이 브리핑 자료를 배포하여 설명한 바 있으므로 이를 참조하기 바람.

 

붙 임 :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 브리핑 자료 1부.

공공누리가 부착되지 않은 자료들을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담당부서와 사전 협의 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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