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아이디확인 비밀번호

사용 가능한 특수문자
( ! @ # $ % ^ & * ? _ ~ . )

8~15자 영어 대소문자, 숫자, 특수문자의 조합이 가능 합니다.
재확인을 위해서 입력하신 비밀번호를 다시 한번 입력해 주세요.
즐겨 찾는 메뉴
나만의 메뉴로 구성하여
빠르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어요!
나만의 메뉴란
즐겨찾는 메뉴를 10개까지 등록을 하여
보다 빠르고 편하게 확인이 가능한 기능입니다.
나만의 메뉴를 등록을 하면
자신의 컴퓨터에서 편하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 로그인 시 나만의 메뉴를 다른 컴퓨터에서
    편하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비회원 로그인 시 예외)
  • 나만의 메뉴는 특집과 대표 홈페이지로 구분되어 있어
    각 메뉴별로 등록이 가능합니다.
    방문기록은 내가 방문한 페이지 9개까지 확인이 가능합니다.

나만의 메뉴 즐겨찾는 메뉴를 추가하여 나만의 메뉴에서 바로 이동할 수 있어요!
전체메뉴 닫기

알림마당

보도자료·알림

나만의 메뉴 설정하기

방문기록

내가 선택한 나만의 메뉴

11월 30일부터 대선 후보자 선거벽보 첩부 개시
  • 작성자 공보담당관 등록일 2012-11-29

11월 30일부터 대선 후보자 선거벽보 첩부 개시


= 선거벽보․홍보현수막 훼손 시 법에 따라 엄중 조치키로 =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11월 30일부터 전국 8만 8,082곳에 이번 제18대 대통령선거 후보자 선거벽보를 붙인다고 밝혔다.


선거벽보에는 후보자의 사진, 경력, 학력과 그 밖의 홍보에 필요한 내용이 게재되어 있어 유권자는 후보자의 정보를 거리에서 한눈에 비교할 수 있다.


한편, 중앙선관위는 최근 후보자 홍보현수막을 고의로 훼손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이에 대한 예방․감시활동을 강화하기로 하였다.


선관위는 전국 4천여 명의 선거부정감시요원으로 지역 순회․감시반을 편성․운영하고 경찰과 긴밀히 협조하여 관내 순회 감시를 강화할 방침이다. 선거벽보나 후보자 홍보현수막을 훼손하는 행위에 대하여는 고발 등 엄중 조치하기로 하였다.


공직선거법 제240조에 따르면 정당한 사유 없이 공직선거법에 의한 선거벽보․현수막을 찢거나 떼어버리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선거벽보․현수막에 낙서를 하는 경우에도 똑같이 처벌된다.


중앙선관위는 법이 지켜지는 가운데 공정하고 깨끗하게 선거가 치러질 수 있도록 모든 국민이 적극 협조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공공누리가 부착되지 않은 자료들을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담당부서와 사전 협의 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콘텐츠 만족도
평가하기
맨위로
선거 바로알기 열기 선거이슈 및 사실확인


로딩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