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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물 제공 및 불법선거운동 등 혐의로 9명 고발 조치
  • 작성자 공보담당관 등록일 2012-11-22

음식물 제공 및 불법선거운동 등 혐의로 9명 고발 조치

지역 당원집회에서 물품․음식물을 제공한 혐의로 정당선거사무소장 등 고발

집회를 이용하여 사전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팬클럽 사무국장 등 고발

팬클럽 지역 모임 참석자에게 음식물을 제공한 혐의로 지역 본부장 등 고발

특정 예비후보자의 선거운동을 위하여 서명을 받은 혐의로 모 정당 선거대책기구 관계자 고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이번 제18대 대선에서 □□당 지역당원집회 참석자에게 물품․음식물 제공 등 4건의 선거법 위반행위에 대한 확인․조사 결과 총 9명을 검찰에 고발하였다고 밝혔다.

선관위 조치내역은 다음과 같다.

▣ 당원집회에서 물품․음식물 제공 등 3명 고발

□□당 ◎◎군 정당선거사무소장 A씨는 모 국회의원사무소 간부 B씨, 도의원 C씨와 함께 지난 11월 4일 ◎◎지역 당원수련회를 개최․주관하면서 비당원을 포함한 150명 정도의 선거구민을 참석시킨 가운데 300만원 상당의 경품 및 음식물을 제공하고 소속 정당의 예비후보자를 지지․선전하는 등 공직선거법 제114조 및 제254조를 위반한 혐의가 있다.

공직선거법 제114조에 따르면 정당이나 정당선거사무소의 소장은 선거에 관하여 일체의 기부행위를 할 수 없으며, 같은 법 제254조에 따르면 선거운동기간 전에 공직선거법에서 정한 방법 이외의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 팬클럽 행사에서 사전선거운동 등 2명 고발

모 예비후보자 팬클럽 사무국장 D씨는 지난 11월 18일 광주시 소재 모 대학에서 팬클럽 회원 등 약 1천 200명의 선거구민을 참석시킨 가운데 특정 예비후보자를 초청하여 행사를 개최하고, 동 행사장에 ‘시민승리 정치교체, 정권교체’라는 내용이 표시된 현수막을 설치하는 한편, 같은 내용의 인쇄물을 참가자에게 배부하는 등 특정 예비후보자의 지지 결의를 위한 집회를 개최한 혐의가 있다.

아울러, 동 행사를 진행한 사회자 E씨는 행사 진행 내내 참석자들을 대상으로 특정 예비후보자의 지지를 유도하는 등 사전선거운동을 한 혐의가 있다.

선관위는 해당 팬클럽이 지난 2012년 11월 초에 개최한 행사에 특정 예비후보자의 지지를 유도하는 내용의 발언이 일부 있어 향후 동일한 성격의 행사를 반복적으로 개최하는 경우 선거법에 위반될 수 있음을 안내한 바 있고, 이번 사건의 행사에 앞서도 행사 기획․주관자인 D씨에게 선거법을 안내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동 행사가 팬클럽의 회원 친목도모를 위한 문화행사에서 벗어나 특정 예비후보자의 지지를 결의하기 위한 성격의 행사로 변질됨에 따라 고발하게 된 것이라고 밝혔다.

공직선거법 제87조제2항에 따르면 누구든지 선거에 있어서 후보자의 선거운동을 위하여 명칭이나 표방하는 목적 여하를 불문하고 사조직 기타 단체를 설립하거나 설치할 수 없으며, 같은 법 제90조․제93조에 따르면 누구든지 선거일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정당의 명칭 또는 후보자의 성명을 나타내는 현수막을 게시하거나 인쇄물을 배부할 수 없다.

▣ 팬클럽 행사에서 음식물 기부행위 등 3명 고발

모 예비후보자 팬클럽 지역 본부장 F씨와 같은 팬클럽 임원인 G씨는 지난 11월 16일 대전시 소재 모 웨딩홀에서 동 팬클럽 정기모임을 개최하면서, 행사에 참석한 비회원 70여명에게 갹출한 회비(1만원)보다 비싼 2만 3천원 상당의 음식물을 제공한 혐의가 있다. 아울러, 같은 팬클럽 회원 H씨는 동 행사에 대학생 25명을 참석시키고, 이들에게 회비(1만원)를 납부하도록 1인당 1만원씩 총 25만원을 사전에 제공한 혐의가 있다.

선관위는 동 행사에 참석하여 음식물을 제공받은 사람에 대하여는 추가 확인․조사 등을 거쳐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다만, 음식물을 제공받았으나 그 음식물 가액을 반환하고 자수한 사람은 과태료를 면제하기로 하였다.

공직선거법 제115조에 따르면 누구든지 선거에 관하여 후보자 또는 그 소속정당을 위하여 기부행위를 할 수 없으며, 같은 법 제261조에 따르면 선거에 관하여 음식물을 제공받은 사람은 그 제공받은 음식물 가액의 30배에 상당하는 과태료를 부과하게 된다.

▣ 선거운동을 위한 서명운동 1명 고발

모 정당의 선거대책기구 관계자 I씨는 지난 11월 5일부터 13일까지 ‘정권교체, ○○후보 지지 노동자 선언’이란 제목의 서명부를 가지고 해당 예비후보자의 선거운동을 위하여 경상남도 소재 모 기업 조합원 등 선거구민 1천 220명에게 서명을 받은 혐의가 있다.

공직선거법 제107조에 따르면 누구든지 선거운동을 위하여 선거구민에 대하여 서명이나 날인을 받을 수 없으며, 같은 법 제93조에 따르면 누구든지 선거일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이 법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정당 또는 후보자를 지지․추천하거나 반대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거나, 정당의 명칭 또는 후보자의 성명을 나타내는 인쇄물을 배부․첩부․게시할 수 없다.

중앙선관위는 대통령선거일이 얼마 남지 않은 시점에 선거와 관련한 물품․음식물 제공행위와 후보자와 관련 있는 조직․단체 등의 불법적인 선거개입 행위가 발생한 데 대하여 우려를 표하고, 남은 기간 동안 사전 예방활동을 적극 전개하는 한편, 중대선거범죄에 대하여는 특별기동조사팀을 투입하고 철저하게 조사하여 고발 등 엄중 조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 붙임 : 관계법조문 1부.

 

공공누리가 부착되지 않은 자료들을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담당부서와 사전 협의 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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