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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시․도선관위 위원장 공정선거 관리대책 논의
  • 작성자 공보담당관 등록일 2012-11-19

전국 시․도선관위 위원장 공정선거 관리대책 논의

= 조직․단체의 불법선거개입, 흑색선전 등 중대범죄에 엄정대처 지시 =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11월 19일 전국 17개 시․도선관위 위원장이 참석한 가운데 다가오는 제18대 대통령선거의 공정한 관리를 위한 대책회의를 가졌다.

김능환 중앙선관위원장은 선거를 공정하게 관리하는 것이야 말로 헌법이 선관위에 부여한 가장 중요한 사명이며, 유권자가 투표에 참여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그 기반을 조성하는 것은 선관위의 책무라고 강조하고, 이번 대선에서 유권자 중심의 선거관리 기조를 더욱 확대․발전시켜 나갈 것을 전국 시․도선관위원장에게 당부하였다.

중앙선관위는 이날 회의에서 ▲ 흠 없는 선거관리를 위한 법규 및 지침의 철저한 준수 ▲ 농․어촌 등 교통 불편 지역에 대한 교통편의 제공 확대 ▲ 근로자의 선거권 행사 보장을 위한 홍보활동 강화 ▲ 내 투표소 찾기 등 선거정보제공 서비스 강화 ▲ 장애인 유권자의 투표편의 지원 확대 등을 중점 추진토록 하고 이에 대한 구체적인 대책을 마련할 것을 지시하였다.

특히, 투․개표에 있어서 한 치의 흠도 발생하지 않도록 남은 기간 동안 철저히 준비․점검하고, 주요 선거관리 과정에 정당․참관인 등 이해관계자의 참여를 확대하여 공정성을 확보할 것을 강조하였다.

선거법위반행위 예방․단속활동에 관해서는 국민의 정치적 의사표현과 시민․사회단체의 본연의 활동에 관하여는 법이 허용하는 한 최대한 보장하되, 중대선거범죄에 대하여는 신속하고 엄중하게 대처할 것을 지시하였다.

특히, 조직․단체의 위법행위에 대하여는 조직․단체의 실질적 설립목적과 자금출처 등을 조사하여 불법 사조직에 해당될 경우 ‘폐쇄명령’ 등 엄중 조치하기로 하였다.

또한, 인터넷․SNS 등에 대한 검색을 강화하여 악의적으로 비방․흑색선전을 유포한 사람에 대하여는 끝까지 추적․조사하여 원칙적으로 고발․수사의뢰하기로 하였다.

아울러, 정책선거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언론기관․시민단체 등과 연계한 정책선거 활성화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12월 12일부터 1주일간을 ‘후보자 공약 바로알기 주간’으로 지정하여 유권자의 정책선거 참여와 관심을 높이기로 하였다.

《 제18대 대선 주요 선거사무 일정 》

               ▪ 11. 21. ~ 25. 부재자신고 기간

               ▪ 11. 25. ~ 26. 후보자등록신청 기간

               ▪ 11. 27. ~ 12. 18. 공식선거운동 기간

               ▪ 12. 13. ~ 14. 부재자투표소 투표기간

               ▪ 12. 19. 선거일(투표 및 개표)

공공누리가 부착되지 않은 자료들을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담당부서와 사전 협의 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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