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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리핑] 투표용지 인쇄시기 결정에 관한 설명
  • 작성자 공보담당관 등록일 2012-11-16

투표용지 인쇄시기 결정에 관한 설명

중앙선관위는 지난 11월 14일 전체 위원회의에서 12월 19일 실시하는 제18대 대통령선거의 투표용지를 부재자투표소용 투표용지는 12월 2일을, 일반 투표소용 투표용지는 12월 9일을 기준으로 인쇄하기로 결정한 바 있음.

투표용지를 일찍 인쇄하게 되면 후보자가 사퇴·사망하거나 등록이 무효로 된 경우에도 투표용지에 그 내용을 표시할 수가 없어 혹여 이를 모르고 해당 후보자에게 투표한 유권자의 소중한 한 표가 무효로 되는 문제점이 있음.

따라서 중앙선관위의 투표용지 인쇄시기에 관한 이번의 결정은, 유권자에게 후보자와 관련된 정보를 정확히 제공하여 유권자의 의사가 조금도 왜곡되지 않고 선거결과에 그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한 조치로서 선관위의 당연한 헌법적 책무에 해당함.

과거에는 일부 지역에 따라 인쇄시설 미비 등의 문제로 일반 투표소용 투표용지를 부재자투표소용 투표용지와 함께 인쇄한 곳도 있으나, 현재는 내년부터 적용되는 통합선거인명부를 활용한 투표 준비를 위하여 모든 구·시·군선관위에 투표용지발급기가 보급되었기 때문에, 이를 활용하면 수량이 적은 부재자투표소용 투표용지를 인쇄할 수 있어 일반투표소용 투표용지의 인쇄시점을 관리상 무리가 없는 시점까지 늦춘 것임

따라서 투표용지를 종전과 같은 시기에 인쇄하자는 일부 주장은 국민의 소중한 주권행사가 정확하게 반영될 수 있는 방법이 확보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포기하자는 것과 다름이 없어 수긍하기 어려움.

다시 한 번 이번 중앙선관위의 결정에는 어떠한 정치적인 고려도 없으며, 오직 국민을 위한 결정이었음을 분명히 밝히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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