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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언론사의 후보자관련 선정적 제목달기에‘주의’촉구
  • 작성자 공보담당관 등록일 2012-11-14

인터넷언론사의 후보자관련 선정적 제목달기에‘주의’촉구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위원장 朴容相)는 지난 13일에 2012년도 제17차 심의회의를 개최하고 제18대 대통령선거와 관련하여 불공정보도를 게재한 11개 인터넷언론사에 대해 ‘경고’ 및 ‘주의’ 조치하였다.

인터넷심의위는 이번 제18대 대통령선거와 관련하여 특정 후보자에 대해 당선을 호소하는 선거운동성 보도를 게재하고 상대 후보자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비방·폄훼성 칼럼 등을 게재한 뉴스타운(newstown.co.kr) 서울의소리(amn.kr)에 대해 「공직선거법」제8조(언론기관의 공정보도의무) 위반으로 ‘경고’ 조치하였고, 서울의소리의 해당 기사들을 매개하여 보도한 newsWAVE(newswave.kr)인터넷저널(injournal.net)도 함께 ‘경고’ 조치하였다.

또한 지나친 주관적 감정과 편견이 개입된 비방성 표현을 사용하여 특정 정당과 후보자를 폄훼하는 보도를 게재한 데일리저널(dailyjn.com)해당보도를 매개하여 보도한 독립신문(independent.co.kr), Newsfinder(newsfinder.co.kr), 빅뉴스(bignews.co.kr)에 대해서도 같은 법조 위반으로 모두 ‘주의’ 조치하였으며, 특정 정당․후보자 및 선대위 명의의 논평이나 성명,리핑 자료 및 홈페이지 자료 등을 그대로 전재하여 보도한 경남인터넷뉴스(경남인터넷뉴스.kr) 전라닷컴(jeolla.com)에 대해서도 같은 법조 위반으로 ‘주의’ 조치하였다.

한편 인터넷심의위는 이번 제18대 대통령선거와 관련하여 해당보도 용과는 관련성이 떨어지는 과장, 암시하는 등의 객관성이 결여된 방식으로 조회수를 높이기 위한 보도제목을 선정하는 과정에서 결과적으로 특정 후보자에게 불리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보도제목을 지속적으로 노출시킨 매일경제(mk.co.kr)에 대해서도 ‘주의’ 조치하였다.

인터넷심의위는 인터넷언론의 경우 조회수를 높이기 위하여 자극적이고 선정적인 보도제목들을 많이 사용하는 것과 관련하여 이러한 보제목들이 자칫 특정 후보자에게 유·불리한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선거보도인 경우에는 보다 객관적인 보도제목을 선정함으로써 유권자들을 오도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 줄 것을 인터넷언론사들에 재차 당부하였다.

인터넷심의위는 2012. 11. 14. 현재 제18대 대통령선거와 관련하여 총 312건의 불공정보도를 조치하였다고 밝히고, 조치내역으로는 경고문게재 4건, 경고 10건, 주의 262건, 공정보도협조요청 36건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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