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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강․정책홍보집회에서 사전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당직자 고발
  • 작성자 공보담당관 등록일 2012-11-14

정강․정책홍보집회에서 사전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당직자 고발

= ○○당 예비후보자에게는 공명선거 협조요청 =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당의 정강․정책 홍보집회에서 특정 예비후보자에 대하여 지지를 유도하거나 반대하는 내용의 연설을 한 ○○당의 당직자 A씨를 11월 14일 검찰에 고발하고, B씨는 경고, 예비후보자에게는 공명선거협조요청을 하였다.

공직선거법 제58조에 따르면 통상적인 정당활동은 선거운동으로 보지 아니하고, 정당법 제37조에 따르면 정당이 자당의 정책이나 정치적 현안에 대한 입장을 인쇄물·시설물·광고 등을 이용하여 홍보하는 행위는 통상적인 정당 활동으로 보장되나,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를 지지·추천하거나 반대하는 행위는 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 특보인 A씨는 11월 12일 △△역 광장에서 열린 ○○당 주최 정강․정책 홍보 집회에서 통상적인 정책홍보와 투표참여 홍보활동의 범위를 벗어나 불특정 다수의 선거구민에게 자신이 소속된 정당의 예비후보자를 지지․선전하고 다른 예비후보자에 대하여는 비방에 가까운 내용의 연설을 하여 공직선거법 제91조 및 제254조제2항을 위반한 혐의가 있다.

또한, 같은 행사에서 자신이 소속된 정당의 예비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유도하는 발언을 하였으나 위법의 정도가 경미한 B씨에게는 경고조치하였다.

아울러, 중앙선관위는 같은 행사에 참석하여 연설을 한 ○○당 예비후보자의 경우에는 연설내용이 선거운동에 이르지 아니하여 공직선거법에 위반된다고 볼 수는 없으나, 발언내용 중에 소속 정당에 대한 지지를 권유하는 내용이 일부 포함되어 있어 이와 유사한 발언이 계속되는 경우에는 사전선거운동에 해당될 수 있음을 안내하는 공명선거 협조요청을 하였다.

※ 붙임 : 관계법조문 1부.

공공누리가 부착되지 않은 자료들을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담당부서와 사전 협의 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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