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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 후보자의 선거운동을 위한 사조직을 결성한 3명 고발
  • 작성자 공보담당관 등록일 2012-11-01

특정 후보자의 선거운동을 위한 사조직을 결성한 3명 고발

= 중앙선관위, 후보자의 선거운동을 위한 사조직과 단체의 불법행위 강력대응 =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제18대 대선에서 특정후보자의 선거운동 위한 조직을 결성하고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특정후보자의 지지를 호소한 혐의로 ○○당 전 당원협의회 대표 A씨 등 3명을 검찰에 고발하고 해당 조직에 대하여는 선거와 관련한 활동중지 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중앙선관위에 따르면 A씨 등 3명은 지난 2012년 10월 중순경 △△△예비후보자의 선거운동을 목적으로 속초시 소재 모 식당에서 ○○당 당원과 일반선거구민 등 총 120여명을 참석시킨 가운데 ‘△△△ 대통령 만들기 모임’을 결성하고,

동 행사에서 △△△의 연설 동영상을 반복하여 상영하며 △△△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거나 구호를 제창하는 등 공직선거법 제87조제2항과 같은 법 제254조를 위반한 혐의가 있다.

공직선거법 제87조제2항에 따르면 누구든지 선거에 있어서 후보자의 선거운동을 위하여 연구소, 동우회, 향우회, 산악회, 조기축구회, 정당의 외곽단체 등 그 명칭이나 표방하는 목적 여하를 불문하고 사조직 기타 단체를 설립하거나 설치할 수 없으며, 같은 법 제254조에 따르면 선거운동기간 전에 공직선거법에 정한 방법 이외의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중앙선관위는 선거일이 다가오면서 후보자와 관련 있는 산악회․팬클럽․포럼 등이 통상적인 활동을 벗어나 특정 후보자를 지지․선전하는 등의 불법적인 선거개입을 할 우려가 있다고 보고, 각급 선관위에 각종 조직․단체가 선거법 테두리 내에서 활동하는 경우에는 그 활동의 자유를 적극 보장하되, 사전선거운동, 기부행위 등 위법행위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행위자를 고발 조치하고 해당 조직․단체에 대하여는 활동중지 또는 폐쇄명령을 내리는 등 엄중조치 하도록 특별지시를 내렸다.

중앙선관위는 제18대 대선에서 조직․단체와 관련한 위법행위 총 21건을 조치하였으며, 이번 사건을 포함해서 사조직에 해당하는 3건에 대해서는 관련자를 고발하고 해당 조직에 대해서는 폐쇄명령 등을 하였다고 밝혔다.

 

※ 붙임 1. 제18대 대통령선거 사조직 관련 조치현황 1부.

2. 관계법조문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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