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아이디확인 비밀번호

사용 가능한 특수문자
( ! @ # $ % ^ & * ? _ ~ . )

8~15자 영어 대소문자, 숫자, 특수문자의 조합이 가능 합니다.
재확인을 위해서 입력하신 비밀번호를 다시 한번 입력해 주세요.
즐겨 찾는 메뉴
나만의 메뉴로 구성하여
빠르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어요!
나만의 메뉴란
즐겨찾는 메뉴를 10개까지 등록을 하여
보다 빠르고 편하게 확인이 가능한 기능입니다.
나만의 메뉴를 등록을 하면
자신의 컴퓨터에서 편하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 로그인 시 나만의 메뉴를 다른 컴퓨터에서
    편하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비회원 로그인 시 예외)
  • 나만의 메뉴는 특집과 대표 홈페이지로 구분되어 있어
    각 메뉴별로 등록이 가능합니다.
    방문기록은 내가 방문한 페이지 9개까지 확인이 가능합니다.

나만의 메뉴 즐겨찾는 메뉴를 추가하여 나만의 메뉴에서 바로 이동할 수 있어요!
전체메뉴 닫기

알림마당

보도자료·알림

나만의 메뉴 설정하기

방문기록

내가 선택한 나만의 메뉴

10월 26일부터 무소속 후보자 대상 추천장 교부
  • 작성자 공보담당관 등록일 2012-10-25

 

10월 26일부터 무소속 후보자 대상 추천장 교부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제18대 대선에 무소속으로 출마하려 하는 사람이 선거권자로부터 추천을 받을 수 있도록 10월 26일부터 후보자추천장을 검인하여 교부한다고 밝혔다.

이번 대선에 무소속으로 출마하려는 사람은 중앙선관위가 검인(청인 날인)한 추천장을 사용하여 5개 이상의 시․도에 걸쳐 3천 5백명 이상의 선거권자로부터 추천을 받아야 한다. 다만, 하나의 시․도에서 추천 받을 수 있는 선거권자의 수는 700명 이상이어야 하며, 총 추천인수는 6천명을 넘을 수 없다.

선거권자의 추천을 받는 때에는 출마하려는 사람의 경력 등을 단순히 소개할 수 있다. 무소속 후보자를 추천하는 선거권자는 추천장에 성명․생년월일․주소 등을 기재한 후 이름을 적고 도장(손도장 제외)을 찍어야 한다.

추천장 검인․교부 신청은 공휴일에도 불구하고 매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할 수 있다.

중앙선관위는 반드시 검인한 추천장으로 추천을 받아야 한다고 강조하고, 중앙선관위의 검인을 받지 않은 추천장으로 선거권자의 추천을 받거나 선거운동을 위하여 6천명을 넘어 선거권자의 추천을 받는 행위는 공직선거법 제256조 제4항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고 밝혔다.

 

공공누리가 부착되지 않은 자료들을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담당부서와 사전 협의 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콘텐츠 만족도
평가하기
맨위로
선거 바로알기 열기 선거이슈 및 사실확인


로딩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