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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심의위, 특정 후보 비방·폠훼성 보도에‘경고문게재’명령
  • 작성자 공보담당관 등록일 2012-10-22

인터넷심의위, 특정 후보 비방·폠훼성 보도에‘경고문게재’명령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위원장 朴容相)는 지난 18일에 2012년도 제16차 심의회의를 개최하고 제18대 대통령선거와 관련하여 불공정보도를 게재한 30개 인터넷언론사에 대해 ‘경고문게재’ 및 ‘경고’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하였다고 밝혔다.

인터넷심의위는 이번 제18대 대통령선거와 관련하여 특정 후보자에 대해 지속적으로 비방성 칼럼 등을 게재한 뉴데일리(newdaily.co.kr)에 대해 「공직선거법」제8조(언론기관의 공정보도의무) 위반으로 ‘경고문게재’ 조치하였고, 이와 유사하게 특정 후보자를 일방적으로 폄훼·반대하거나 또는 지지·부각하는 칼럼 등을 게재한 데일리안(dailian.co.kr), 독립신문(independent.co.kr), 중앙불교(jabg.net), 데일리저널(dailyjn .com)과 해당 보도들을 매개·인용한 8개 인터넷언론사에 대해 모두 ‘주의’ 조치하였다.

또한 인터넷심의위는 이번 제18대 대통령선거와 관련한 여론조사 결과를 보도하면서 후보자간 차이가 오차범위 이내임에도 불구하고 단정적인 제목과 내용으로 보도한 머니투데이(mt.co.kr)에 대해서도 같은 법조 위반으로 ‘경고’ 조치하고, 해당 기사 상에 ‘경고’ 조치를 받았음을 알리는 표시를 달도록 하였으며, 아울러 해당 보도를 매개하거나 유사한 보도를 게재한 NAVER(naver.com), views&new(viewsnnews.com) 쿠키뉴스(kukinews.com)에 대해서도 ‘주의’ 조치하였다.

□ 한편 한 시민단체가 조사대상의 전 계층을 대표할 수 없는 방법으로 서울지역 길거리와 트위터 등에서 실시한 ‘2030세대의 재벌·대기업관련 인식’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토대로 제18대 대통령선거 후보자와 관련된 내용을 공직선거법이 공표하도록 하고 있는 공표요건 제시 없이 보도한 연합뉴스(yonhapnews.co.kr)에 대해 같은 법조 위반으로 ‘주의’ 조치하였고, 아울러 동일한 여론조사 결과를 인용하거나 연합뉴스의 보도를 매개한 14개 언론사에 대해서도 모두 ‘주의’ 조치하였다.

인터넷심의위는 2012. 10. 22. 현재 제18대 대통령선거와 관련하여 총 301건의 불공정보도를 조치하였다고 밝히고, 조치내역으로는 경고문게재 4건, 경고 6건, 주의 255건, 공정보도협조요청 36건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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